魏略曰: 其嫁娶之法, 女年十歲, 已相設許. 壻家迎之, 長養以爲婦. 至成人, 更還女家. 女家責錢, 錢畢, 乃復還壻.註 119119 其嫁娶之法 …… 乃復還壻(豫婦制) 민며느리제도라고도 한다. 購買婚的 요소가 짙다. 高麗 및 朝鮮時代를 거쳐 금세기 초까지도 西北地方 일부에는 이러한 풍습이 남아 있었다. 또한 滿洲族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婚姻方式이 今世紀까지 존재하였다.
≪參考文獻≫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硏究』1969.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s』1924. 닫기 梁玉繩曰, 此, 卽今之養媳, 本夷俗也.
其嫁娶之法 …… 乃復還壻(豫婦制) :
민며느리제도라고도 한다. 購買婚的 요소가 짙다. 高麗 및 朝鮮時代를 거쳐 금세기 초까지도 西北地方 일부에는 이러한 풍습이 남아 있었다. 또한 滿洲族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婚姻方式이 今世紀까지 존재하였다.
≪參考文獻≫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硏究』1969.
Shirokogoroff, 『Social Organization of the Manchus』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