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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應屬公奴婢
정속관비
| 定屬官婢
내노비혁파
| 內奴婢革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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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 私賤
상속원칙
| 相續原則
개별상속분
| 個別相續分
용관서문기
| 用官署文記
조부모유서
| 祖父母遺書
전득노비자
| 傳得奴婢者
매매노비고관
| 買賣奴婢告官
방역노비후소생
| 放役奴婢後所生
무후신사인노비
| 無後身死人奴婢
노비인사공위량
| 奴婢因事功爲良
거집잉집노비
| 據執仍執奴婢
친착결절
| 親着決折
부모노비부위화회자<속>
| 父母奴婢不爲和會者<續>
무자녀적모노비
| 無子女嫡母奴婢
적무자자노비
| 嫡無子者奴婢
적유녀우유계후자
| 嫡有女又有繼後子
무자녀전모계모노비
| 無子女前母繼母奴婢
반부인노비
| 班祔人奴婢
무자녀부처노비
| 無子女夫妻奴婢
부조전래노비
| 父祖傳來奴婢
취친속인지비
| 娶親屬人之婢
처어부몰후수양기족
| 妻於夫沒後收養己族
사천무자녀신사자기물
| 私賤無子女身死者己物
은루노비추심자
| 隱漏奴婢推尋者
북도노비
| 北道奴婢
유익아동위노비
| 誘匿兒童爲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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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취비산
| 賤娶婢産
공사천취자기비소생
| 公私賤娶自己婢所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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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내각차비
| 闕內各差備
원칙
| 原則
문소전
| 文昭殿
대전
| 大殿
왕비전
| 王妃殿
세자궁
| 世子宮
세손궁
| 世孫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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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 跟隨
원칙
| 原則
정액
| 定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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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차비노·근수노정액
| 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
원칙
| 原則
일품아문정액
| 一品衙門定額
이품아문정액
| 二品衙門定額
삼품아문정액
| 三品衙門定額
사품아문정액
| 四品衙門定額
오품아문정액
| 五品衙門定額
육품아문정액
| 六品衙門定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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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비
| 外奴婢
총론
| 總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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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옥
| 殺獄
살인지율
| 殺人之律
연미만아물이위증
| 年未滿兒勿以爲證
고살용고한
| 故殺用辜限
부모살자녀
| 父母殺子女
계모주고살자녀
| 繼母嗾故殺子女
살처부모자
| 殺妻父母者
살처상전자
| 殺妻上典者
전광실성살인
| 顚狂失性殺人
인아인희치사
| 隣兒因戲致死
모여인잠간
| 母與人潛姦
부피인구타상중
| 父被人毆打傷重
천살기수인
| 擅殺其讐人
처복부수
| 妻復夫讐
불고관천살기노비
| 不告官擅殺其奴婢
명화적등시타살
| 明火賊登時打殺
살옥수뢰사화
| 殺獄受賂私和
피살인친속창탈재산
| 被殺人親屬搶奪財産
외방살옥
| 外方殺獄
살옥구수죄인
| 殺獄久囚罪人
미가녀위인겁간
| 未嫁女爲人劫姦
간장미착어간소
| 姦贓未捉於姦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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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험
| 檢驗
검시입안성급
| 檢屍立案成給
초복검실인
| 初覆檢實因
계하죄인물고
| 啓下罪人物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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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범
| 姦犯
간범회잉
| 姦犯懷孕
사족간시마이상친
| 士族姦緦麻以上親
사족부녀자행음욕
| 士族婦女恣行淫慾
비부간처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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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처녀겁탈
| 士族妻女劫奪
궁녀통간외인
| 宮女通姦外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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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
| 赦令
매사령시개방
| 每赦令時皆放
유지전사계청
| 宥旨前事啓請
영부제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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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잉재죄적
| 死者仍在罪籍
탐장현저자
| 貪贓現著者
대사대강물사
| 代射代講勿赦
소방물허추면
| 疏放勿許追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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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량
| 贖良
공천대구속신
| 公賤代口贖身
공장대급노속양가
| 工匠代給奴贖良價
사노취사천소생
| 寺奴娶私賤所生
천구자손영허위양자
| 賤口子孫永許爲良者
함경도사천타도이래
| 咸鏡道私賤他道移來
이속노비칭이선물침징자
| 已贖奴婢稱以膳物侵徵者
비자기노비도매
| 非自己奴婢盜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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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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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補充隊圖出於他道他邑
여인지이속보충대
| 女人之已屬補充隊
자기비첩소산자녀
| 自己婢妾所産子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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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리
| 聽理
전민청송각유해장-종합
| 田民聽訟各有該掌-綜合
전민청송각유해장[전민청송각유해장]
| 田民聽訟各有該掌[田民聽訟各有該掌]
전민청송각유해장[일도문기내전민병부]
| 田民聽訟各有該掌[一道文記內田民並付]
전민청송각유해장[소납가고문서]
| 田民聽訟各有該掌[所納可考文書]
전민청송각유해장[이결절미입안이체]
| 田民聽訟各有該掌[已決折未立案而遞]
친착결절
| 親着決折
물이연송론
| 勿以連訟論
범송정오결자
| 凡訟呈誤決者
삼도득신-종합
| 三度得伸-綜合
삼도득신[삼도득신]
| 三度得伸[三度得伸]
삼도득신[노비환면상송]
| 三度得伸[奴婢換面相訟]
상송노비속공
| 相訟奴婢屬公
대소한시행-종합
| 大小限施行-綜合
대소한시행[대소한시행]
| 大小限施行[大小限施行]
대소한시행[내노비역노비]
| 大小限施行[內奴婢驛奴婢]
대소한시행[사재육십년이전]
| 大小限施行[事在六十年以前]
오년삼년지한
| 五年三年之限
사송관위법청리
| 詞訟官違法聽理
범송일척재외방
| 凡訟一隻在外方
연명고상부취송
| 聯名告狀不就訟
방매후모욕환퇴
| 放賣後謀欲還退
송전민이결후잉집
| 訟田民已決後仍執
도매노비역가
| 盜賣奴婢役價
사족지쇠입송
| 士族持衰立訟
족친상송능욕겁협
| 族親相訟凌辱劫脅
인쟁송위업자
| 人爭訟爲業者
구무송관자
| 構誣訟官者
산송여타송일체
| 山訟與他訟一體
사대부늑장유장투장
| 士大夫勒葬誘葬偸葬
투장의법굴이
| 偸葬依法掘移
법리응금지지
| 法理應禁之地
사자금장작나
| 私自禁葬作拏
산송부위굴이
| 山訟不爲掘移
관찰사수령점산
| 觀察使守令占山
분산쟁송무인
| 墳山爭訟誣人
노범주산<보>
| 奴犯主山<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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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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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문기고관개급
| 白文文記告官改給
외조부모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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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기간사
| 僞造文記奸詐
문기관서재주소재
| 文記官署財主所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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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령
| 雜令
종친재상소송<속>
| 宗親宰相所訟<續>
경사직관외읍
| 京司直關外邑
외방감색경사무득추착
| 外方監色京司毋得推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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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사급군문
| 諸上司及軍門
각사노비타역자
| 各司奴婢他役者
유공물각사급오부관원
| 有貢物各司及五部官員
재향종친이폐민인
| 在鄕宗親貽弊民人
사명추노징채
| 使命推奴徵債
경외관절지금
| 京外關節之禁
액정하인침학색뢰
| 掖庭下人侵虐索賂
양계양인모인위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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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방상가소태재
| 外方商賈所駄載
동반잡직물위결장
| 東班雜職勿爲決杖
각도녹계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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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착전인자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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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궁방비도장차태
| 各宮房非導掌差汰
명패훼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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폄하수령반리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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閭家奪入者, 徒三年定配。
①-③
① 其稱借貰者, 同律。
② 每朔部官擲奸其有·無報漢城府入啓, 而掩置不報者, 以制書有違律論。
③ 外方, 則令觀察使査出, 一體勘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