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역문
⋯ 월에註 001 왕(王)註 002이 대중등(大衆等)註 003인 훼부(喙部)의 이사부지(伊史夫智)註 004 이간▨(伊干▨),註 005 〈사훼부의〉註 006 두미지(豆弥智) 피진간지(佊珎干支),註 007 훼부(喙部)의 서부질지(西夫叱智) 대아간▨(大阿干▨),註 008 ▨부지(▨▨夫智) 대아간지, 내례부지(內礼夫智)註 009 대아간지, 고두림성(高頭林城)註 010에 있는[在] 군주(軍主)註 011들인 훼부의 비차부지(比次夫智)註 012 아간지(阿干支),註 013 사훼부의 무력지(武力智)註 014 아간지, 추문촌(鄒文村)註 015 당주(幢主)註 016인 사훼부의 도설지(噵設智)註 017 급간지(及干支),註 018 물사벌(勿思伐)〈성(城) 당주(幢主)〉註 019인 훼부의 조흑부지(助黑夫智) 급간지에게 교(敎)한 일이다.
신라 제24대 진흥왕(재위 540~576)이다. 어릴 적 이름은 삼맥종(彡麥宗), 심맥부(深麥夫)라고 하였다. 법흥왕의 아우 입종갈문왕의(立宗葛文王) 아들이며, 태후는 지소부인(只召夫人)이고, 왕후는 사도부인(思道夫人)이다. 어린 나이인 7세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섭정을 하였으나 재위 12년에 “개국(開國)”이라고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직접 친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의 통치 기간은 신라가 사방으로 확장하는 시기이자 내적으로 정치체제를 완성하는 시기였다. 또한 점령한 영역과 주민을 신라의 영토와 신민으로 삼기 위하여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당시註 020 적성(赤城)의 야이차(也尒次)註 021에게 교하시기를 ⋯ 에 옳은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죽게 되었으므로 이후 그의 처 삼(三) ⋯ 에게는 ⋯ 이익을 허락한다. 사년(四年)註 022소녀(少女),註 023 사문(師文) ⋯ 공형(公兄)註 024인 추문촌의 ▨진루(▨珎婁) 하간지(下干支)註 025 ⋯ 자(者)는 다시 적성연(赤城烟)註 026으로 가게 하고註 027 후자(後者) 공▨(公▨)은 ⋯ 이엽(異葉)註 028이다. 국법(國法)註 029에 분여하지만 비록 그러하나 이(伊) ⋯ 자(子),註 030 도지(刀只)註 031 소녀(小女), 오례혜(烏礼兮) 찬간지(撰干支)註 032 ⋯ 법을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註 033으로 만들었다.
별도로 관(官)은 ⋯ 불혜(弗兮) 여(女)註 034, 도두지(道豆只)와 열리파(悅利巴) 소자(小子)註 035, 도라혜(刀羅兮)註 036 ⋯ 합하여 5인에게 ⋯ 를 내렸다.
별도의 교령註 037에, 이후로 나라에서 야이차와 같이 ⋯ 옳은 일을 하여 전력을 다하면註 038 만약 그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나이가 적건 (많건) ⋯ 형제이다. 이와 같이 아뢰는 자가 대인(大人)인가 소인(小人)인가註 039 ⋯
⋯ 부의 내불탐학실리(奈弗耽郝失利) 대사(大舍),註 040 추문〈촌〉 ⋯ 물사벌성당주사인(勿思伐城幢主使人)註 041은 나리촌(那利村) ⋯ 인(人)은 물지차(勿支次) 아척(阿尺),註 042 서인(書人)註 043은 훼부의 ⋯ 인(人), 비석을 세운 사람은 비금개리촌(非今皆里村) ⋯ 지(智) 대오지(大烏之)註 044이다.
사인은 3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 왕경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지방민, 2유형: 지방민으로 촌의 유력자, 3유형 왕경인 출신의 임무수행자이다. 지방민인 1, 2유형은 자신의 출신지에 거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촌제(村制)를 실시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민을 자신의 출신지에 묶어두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본 비문에 나오는 사인은 제2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당시 도사가 파견되지 않는 촌에서 도사의 명령을 받고 수취를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앙의 명령을 자신의 출신지인 지방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국가권력이 자신이 거주하는 촌까지 전달하는 매개 역할도 했다고 생각한다.
註) 001
註) 002
신라 제24대 진흥왕(재위 540~576)이다. 어릴 적 이름은 삼맥종(彡麥宗), 심맥부(深麥夫)라고 하였다. 법흥왕의 아우 입종갈문왕의(立宗葛文王) 아들이며, 태후는 지소부인(只召夫人)이고, 왕후는 사도부인(思道夫人)이다. 어린 나이인 7세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섭정을 하였으나 재위 12년에 “개국(開國)”이라고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직접 친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의 통치 기간은 신라가 사방으로 확장하는 시기이자 내적으로 정치체제를 완성하는 시기였다. 또한 점령한 영역과 주민을 신라의 영토와 신민으로 삼기 위하여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註) 004
註) 014
註) 015
註) 016
註) 023
註) 027
註) 033
註) 040
註) 041
사인은 3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 왕경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지방민, 2유형: 지방민으로 촌의 유력자, 3유형 왕경인 출신의 임무수행자이다. 지방민인 1, 2유형은 자신의 출신지에 거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촌제(村制)를 실시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민을 자신의 출신지에 묶어두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본 비문에 나오는 사인은 제2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당시 도사가 파견되지 않는 촌에서 도사의 명령을 받고 수취를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앙의 명령을 자신의 출신지인 지방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국가권력이 자신이 거주하는 촌까지 전달하는 매개 역할도 했다고 생각한다.
註) 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