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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문
⋯ 월에註 001 왕(王)註 002이 대중등(大衆等)註 003인 훼부(喙部)의 이사부지(伊史夫智)註 004 이간▨(伊干▨),註 005 〈사훼부의〉註 006 두미지(豆弥智) 피진간지(佊珎干支),註 007 훼부(喙部)의 서부질지(西夫叱智) 대아간▨(大阿干▨),註 008 ▨부지(▨▨夫智) 대아간지, 내례부지(內礼夫智)註 009 대아간지, 고두림성(高頭林城)註 010에 있는[在] 군주(軍主)註 011들인 훼부의 비차부지(比次夫智)註 012 아간지(阿干支),註 013 사훼부의 무력지(武力智)註 014 아간지, 추문촌(鄒文村)註 015 당주(幢主)註 016인 사훼부의 도설지(噵設智)註 017 급간지(及干支),註 018 물사벌(勿思伐)〈성(城) 당주(幢主)〉註 019인 훼부의 조흑부지(助黑夫智) 급간지에게 교(敎)한 일이다.
당시註 020 적성(赤城)의 야이차(也尒次)註 021에게 교하시기를 ⋯ 에 옳은 일을 하는 데 전력을 다하여 죽게 되었으므로 이후 그의 처 삼(三) ⋯ 에게는 ⋯ 이익을 허락한다. 사년(四年)註 022소녀(少女),註 023 사문(師文) ⋯ 공형(公兄)註 024인 추문촌의 ▨진루(▨珎婁) 하간지(下干支)註 025 ⋯ 자(者)는 다시 적성연(赤城烟)註 026으로 가게 하고註 027 후자(後者) 공▨(公▨)은 ⋯ 이엽(異葉)註 028이다. 국법(國法)註 029에 분여하지만 비록 그러하나 이(伊) ⋯ 자(子),註 030 도지(刀只)註 031 소녀(小女), 오례혜(烏礼兮) 찬간지(撰干支)註 032 ⋯ 법을 적성전사법(赤城佃舍法)註 033으로 만들었다.
별도로 관(官)은 ⋯ 불혜(弗兮) 여(女)註 034, 도두지(道豆只)와 열리파(悅利巴) 소자(小子)註 035, 도라혜(刀羅兮)註 036 ⋯ 합하여 5인에게 ⋯ 를 내렸다.
별도의 교령註 037에, 이후로 나라에서 야이차와 같이 ⋯ 옳은 일을 하여 전력을 다하면註 038 만약 그가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나이가 적건 (많건) ⋯ 형제이다. 이와 같이 아뢰는 자가 대인(大人)인가 소인(小人)인가註 039
⋯ 부의 내불탐학실리(奈弗耽郝失利) 대사(大舍),註 040 추문〈촌〉 ⋯ 물사벌성당주사인(勿思伐城幢主使人)註 041은 나리촌(那利村) ⋯ 인(人)은 물지차(勿支次) 아척(阿尺),註 042 서인(書人)註 043은 훼부의 ⋯ 인(人), 비석을 세운 사람은 비금개리촌(非今皆里村) ⋯ 지(智) 대오지(大烏之)註 044이다.
註) 001
구체적인 연월일을 표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연도나 월 정도를 표기하고 ‘中’을 붙이고 있다. 주로 5세기 고구려 금석문이나 6세기 전반 신라 금석문에 보이는 표기 방식이다. 6세기 후반 이후에는 거의 사라지는 표기법이다.바로가기
註) 002
신라 제24대 진흥왕(재위 540~576)이다. 어릴 적 이름은 삼맥종(彡麥宗), 심맥부(深麥夫)라고 하였다. 법흥왕의 아우 입종갈문왕의(立宗葛文王) 아들이며, 태후는 지소부인(只召夫人)이고, 왕후는 사도부인(思道夫人)이다. 어린 나이인 7세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섭정을 하였으나 재위 12년에 “개국(開國)”이라고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직접 친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의 통치 기간은 신라가 사방으로 확장하는 시기이자 내적으로 정치체제를 완성하는 시기였다. 또한 점령한 영역과 주민을 신라의 영토와 신민으로 삼기 위하여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시기였다.바로가기
註) 003
신라 중고기의 귀족회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며, 여러 유력자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는 “대중등(大衆等)”으로 나오지만 다른 비문에는 “대중(大衆)”으로 쓰인다.바로가기
註) 004
일반적으로 사서에는 “이사부(異斯夫)” “태종(苔宗)”으로 표기되며, “지”는 인명어미로서 존창을 나타낸다. 이사부는 505년에 실직주(悉直州)의 군주(軍主)가 되었으며, 512년에 우산국(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점령하였다. 이후 병부령(兵部令)이 되어 군사권을 장악하였으며 545년 왕에게 『국사』의 편찬을 건의하였다. 550년 이후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신라의 영토를 넓혔다. 562년에 대가야를 멸망시킬 때에도 참전하였다.바로가기
註) 005
신라 17관등제에서 제2관등인 “이간지”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06
원문의 “▨▨▨”는 “사훼부”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07
신라 17관등제에서 제4관등이며, “파진찬(波珍飡)”, “해간(海干)”, “파미간(破彌干)”으로 표기하였다.바로가기
註) 008
“대아간지”로 추정된다. 신라 17관등제에서 제5관등이며, “대아찬(大阿飡)”으로도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09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나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는 “내부지(內夫智)”로 나온다.바로가기
註) 010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다.바로가기
註) 011
신라 지방행정단위인 주(州)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두림성과 같이 일정한 지역에 주둔한 군사직으로 보기도 한다.바로가기
註) 012
진흥왕 12년(551)에 신라가 백제·가야와 함께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할 때에 거칠부 등과 같이 출정했던 8장군의 하나이다.바로가기
註) 013
신라 17관등제에서 제6관등이며, “아찬(阿飡)”, “아척간(阿尺干)”, “아찬(阿粲)”으로 표기하였다.바로가기
註) 014
무력지는 김유신의 조부 김무력(金武力)을 가리킨다. 그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550년 무렵에는 5등급인 아간지였으나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이하 「창녕비」)」의 내용으로 보아 561년 이전에 잡간으로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바로가기
註) 015
본 비석과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 나오는 지명으로 보아 현재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의성군 금성면 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추문촌에는 일반적으로 촌에 파견된 지방관인 도사(道使) 대신 당주가 파견되었다.바로가기
註) 016
“당(幢)”은 “정(停)”과 같이 군부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당주의 성격에 대해서는 군(郡)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보는 견해와 순수한 군부대의 장(長)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註) 017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인명이지만 창녕비」에 보이는 “사훼부 도설지 사척간(沙喙都設智沙尺干)”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18
신라 17관등제에서 제9관등이며, “급벌찬(級伐飡)”, “급찬(級飡)”, “급복간(及伏干)” 등으로 표기하였다.바로가기
註) 019
제19행의 “勿思伐城幢主使人”을 근거로 유추할 수 있다.바로가기
註) 020
“절(節)”은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당시”나 “이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바로가기
註) 021
적성의 고구려계 주민으로 추정되며, 신라의 적성 점령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22
연도로 볼 수 있으나 앞뒤 맥락이 맞지 않아 인명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23
당시의 주민을 파악하던 인구의 연령구분의 단위였으며, 통일기 「신라촌락문서」의 연령 구분의 시초이다. 통일기 신라의 연령구분이 고구려의 점령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아마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연령구분을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바로가기
註) 024
“형(兄)”이 고구려의 관등 어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고구려의 영향이라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註) 025
신라 외위 7등급으로 일반적으로 “간(干)”이라고 불렀으며, 간이 분화하여 상간(上干)과 하간(下干)이 되었다.바로가기
註) 026
신라가 새로운 점령지의 주민을 편호(편호)하여 “연(烟)”으로 편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바로가기
註) 027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으나 문맥상으로 보아 앞에 지칭된 인물들이 적성을 떠나 있다가 적성이 신라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된 후 되돌아와 하나의 연(烟)으로 편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바로가기
註) 028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문맥상으로 다른 세대 혹은 혈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註) 029
단순히 나라의 법이 아니라 신라의 율령을 의미한다. 당시 신라의 국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함안 성산산성 목간 등에 잘 보이고 있다.바로가기
註) 030
연령 등급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앞에 글자가 파손되어 정확히 알 수 없다.바로가기
註) 031
“소녀(小女)”의 연령 등급을 가진 인명으로 보인다.바로가기
註) 032
신라 외위 5등급으로 선간(選干)이라고도 한다.바로가기
註) 033
“적성(赤城)”은 지금의 충북 단양 지역의 지명이며, “전사(佃舍)”는 그 한자로 주택[舍]이 부속된 토지[田]의 법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신라의 국법의 하나인지 아니면 고구려의 법인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바로가기
註) 034
연령 구분의 한 등급으로 통일기의 “정녀(丁女)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註) 035
“소자(小子)”는 “소녀(小女)”에 대응되는 남자의 연령등급으로 볼 수 있다.바로가기
註) 036
인명의 하나이다.바로가기
註) 037
앞서 나온 교(敎)와 관련하여 다시 내린 별교(別敎)를 의미한다.바로가기
註) 038
이와 거의 유사한 문장이 7행에도 보인다. 따라서 이 문장은 본 비석의 성격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바로가기
註) 039
“어른”과 “어린 아이”로 볼 수 있다.바로가기
註) 040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2관등이며, “한사(韓舍)”로도 기록되어 있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는 “제(第, 帝)” 혹은 “제지(第智, 帝智)”란 어미가 붙어 있다가 점차 탈락하고 있다.바로가기
註) 041
사인은 3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 왕경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지방민, 2유형: 지방민으로 촌의 유력자, 3유형 왕경인 출신의 임무수행자이다. 지방민인 1, 2유형은 자신의 출신지에 거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촌제(村制)를 실시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민을 자신의 출신지에 묶어두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본 비문에 나오는 사인은 제2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당시 도사가 파견되지 않는 촌에서 도사의 명령을 받고 수취를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앙의 명령을 자신의 출신지인 지방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국가권력이 자신이 거주하는 촌까지 전달하는 매개 역할도 했다고 생각한다.바로가기
註) 042
외위 11등급으로서, 경위 17관등인 조위(造位)에 해당한다.바로가기
註) 043
비문을 작성한 사람을 가리킨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와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에 보인다. 다른 금석문에는 비문을 작성한 사람을 “문작인(文作人)”, “문척(文尺)”, “서척(書尺)”, “서사인(書寫人)” 등으로 표기하였다.바로가기
註) 044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5관등으로 “대오(大烏)”로도 표기되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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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 URL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20 (accessed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http://db.history.go.kr/id/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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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사이트명, URL, ID,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sa_001_0030_0020,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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