卞又範 訊問調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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卞又範 訊問調書
被告人 卞又範 右之者ニ對スル騷擾被告事件ニ付大正8年5月29日釜山地方法院馬山支廳檢事分局ニ於テ 朝鮮總督府檢事 奧田畯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西岡長藏 列席ノ上檢事ハ被告人ニ對シ訊問ヲ爲スコト左ノ如シ.

氏名, 年齡, 族稱, 職業, 住所, 本籍及出生地ハ如何.

氏名, 年齡ハ卞又範, 22歲. 族稱ハ― 職業ハ農. 住所ハ昌原郡鎭田面日岩里. 本籍ハ昌原郡鎭田面日岩里. 出生地ハ昌原郡鎭田面日岩里.

爵位, 勳章, 記章ヲ有シ年金, 恩給ヲ受ケ又ハ公務員ノ職ニ在ルモノニアラサルヤ.

ナシ.

是迄刑罰ニ處セラレタルコトナキヤ.

ナシ.

敎育ノ程度及信敎ハ如何.

漢文ヲ5年間修メ, 無宗敎テアリマス.

其方ハ本年4月3日舊節句ノ日獨立運動ヲ爲ス目的ヲ以テ, 鎭東憲兵駐在所及郵便所ヲ破壞スル爲メ多數ノ者ト共ニ舊國旗ヲ振リ萬歲ヲ連唱シ鎭東里ニ差掛ラントスル際, 川上伍長以下澁谷上等兵等ノ阻止スルニ投石シ其他暴行ヲ爲シ以テ騷擾セリトノ事ナルカ如何.

私ハ居村ヲ出發シ智山里ノ處迄他ノ群衆ト共ニ萬歲ヲ唱ヘ行キマシタカ旗ハ所持シマセヌ. 其他ノ事ハ現場ニ行キマセヌカラ知リマセヌ.

其方ハ同日運動ニ參加スヘキ事卞相攝, 黃泰益ヨリ通知ヲ受ケシ旨申立居ルカソーカ.

卞相泰ヨリ4月1日私宅テ口頭テ通知ヲ受ケ參加シタノテアリマス.

同月2日ノ朝其方ハ相攝ノ指圖ニ依リ居村書堂ニ於テ6·7歲ノ子供數名ト共ニ紙ニテ舊國旗ヲ3百本計作リ, 之ヲ3日ノ朝書堂前ニテ里民ニ配付シタル事ハ相違ナキヤ.

其レハ相攝テハナク相泰ノ指圖ニ依リ書堂テ舊國旗ヲ紙ニテ4·5本作ツタノミテ相泰ニ渡シマシタ.

然シ憲兵所ニ於テハ相攝カ紙ヲ買入レ吳レト云ヒ, 色粉40錢ヲ自分ノ金ニテ買ヒ旗ヲ作リ配付シタル旨申立居ルニアラスヤ.

憲兵隊ニ於テ相攝ト申シタノハ間違ヒテアリマス.

如何ナル目的テ右ノ運動ヲ爲セシカ.

相泰カ强イテ運動セヨト申シマシタカラ參加シタノテ目的等ハアリマセヌ. 本訊問ハ朝鮮總督府裁判所通譯生林鶴淳ノ通譯ニ依リ之ヲ行ヒ, 右錄取シタル處ヲ同通譯生ニ讀聞カセタルニ相違ナキ旨承認シ左ニ署名捺印シタリ. 朝鮮總督府裁判所通譯生 林鶴淳 大正8年5月29日 釜山地方法院馬山支廳檢事分局 朝鮮總督府裁判所書記 西岡長藏 朝鮮總督府檢事 奧田畯
卞又範 신문조서
피고인 卞又範 위 자에 대한 소요피고사건에 관하여 大正 8년 5월 29일 釜山地方法院 馬山支廳 검사분국에서 朝鮮總督府 검사 奧田畯 朝鮮總督府 재판소 서기 西岡長藏 열석한 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다.

성명·연령·族稱·직업·주소·본적 및 출생지는 어떠한가.

성명·연령은 卞又範, 22세. 족칭은 ……. 직업은 농업. 주소는 昌原郡 鎭田面 日岩里. 본적은 昌原郡 鎭田面 日岩里. 출생지는 昌原郡 鎭田面 日岩里.

작위·훈장·기장을 가졌거나 연금·은급을 받으며 또는 공무원의 職에 있는 자는 아닌가.

아니다.

이제까지 형벌에 처해졌던 일은 없는가.

없다.

교육 정도 및 믿는 종교는 어떠한가.

한문을 5년간 수학하였으며, 무종교이다.

그대는 금년 4월 3일 옛 節日에 독립운동을 할 목적으로 鎭東憲兵駐在所 및 우편소를 파괴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옛 국기를 휘두르고 만세를 연창하며 鎭東里에 다다르려고 했을 때 川上 伍長 이하 澁谷 上等兵 등이 저지하자 투석하고 기타 폭행함으로써 소요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

나는 사는 마을을 출발하여 智山里까지 다른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갔는데, 기는 가지지 않았었다. 기타의 일은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대는 그날 운동에 참가할 것을 卞相攝·黃泰益으로부터 통지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가.

卞相泰로부터 4월 1일 우리 집에서 구두로 통지를 받고 참가했던 것이다.

그 달 2일 아침 그대는 相攝의 지시에 의해 사는 마을의 서당에서 6·7세의 아이 수 명과 함께 종이로 옛 국기를 300개 가량 만들어 이것을 3일 아침 서당 앞에서 里民에게 배부했던 것이 틀림없는가.

그것은 相攝이 아니라 相泰의 지시에 의해 서당에서 옛 국기를 종이로 4·5개 만들었을 뿐으로, 相泰에게 주었다.

그러나 헌병소에서는 相攝이 사다달라고 하여 色粉 40돈을 자기 돈으로 사서 기를 만들어 배부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

헌병대에서 相攝이라고 말한 것은 틀렸다.

어떠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운동을 하였는가.

相泰가 강제로 운동하라고 하여 참가한 것으로 목적 등은 없었다. 본 신문은 朝鮮總督府 재판소 통역생 林鶴淳의 통역에 의해 이를 행하고 위 錄取한 바를 同 통역생에게 읽어 들려주었던 바, 틀림없다는 뜻을 승인하고 다음에 서명·날인하다. 朝鮮總督府 재판소 통역생 林鶴淳 大正 8년 5월 29일 釜山地方法院 馬山支廳 검사분국 朝鮮總督府 재판소 서기 西岡長藏 朝鮮總督府 검사 奧田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