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정훈감실, 金九저격사건 전모를 발표
육군본부 정훈감실, 金九저격사건 전모를 발표
故 白凡 김구 선생 암살사건에 관하여 국방부에서는 그 동안 범인 安斗熙를 문초해온 결과 그 진상 전모를 21일 육군 정훈감실 보도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범인의 신분관계
가) 본적:평안북도 龍川郡 東下面 龍山洞 240번지, 현주소:서울시 중구 태평로 40번지의 2, 소속 : 육군 야전차 포병단(연락장교), 군번 : 12970번, 계급 : 육군 소위 안두희, 단기 4250년 3월 24일생(당 33세)
나) 학력
(1) 4262년 3월 평북 용천군 楊市공립보통학교 졸업
(2) 4269년 3월 신의주공립상업학교 5년 졸업
(3) 4276년 동경 명치대학 전문부 법과 3학년 중도 퇴학
다) 경력(前略)
8) 4281년 4월 서북청년회 종로구지부 사무국장
9) 4281년 9월 서북청년회 총본부 총무부장
10) 4281년 12월 7일 육군사관학교 입교
11) 4282년 2월 7일 포병학교 파견
12) 4282년 3월 7일 육군사관학교 졸업, 소위 임관, 야전차 포병단 배속
라) 가정의 상황:略
마) 자산의 정도:현재는 전무하나 본적지에 實父 명의로 400~50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산정권에게 전부 몰수당하였다고 함
바) 종교관계:無함
사) 사상 及 정당·단체관계:사상은 右翼에 속하는 자라고 추정됨. 정당관계는 韓國獨立黨 비밀당원임(4282년 3월 중순경 입당수속 완료, 동년 4월 14일부 비밀당원증 교부). 월남前 이북 朝鮮民主黨員이었으나 월남과 동시에 자연 탈당, 서북청년회원이었으나 국군 입대로 인하여 자연 이탈
2. 범죄사실(가·나項 略)
다) 범행의 원인 및 동기
(1) 범인과 김구 선생과의 관계
① 범인 안두희는 소년기부터 김구 선생의 영웅적이고 애국적인 인격을 숭배 경모하여온 자로서 해방후 월남하여 김구 선생에게 접촉할 기회를 얻고자 心中 期하고 있던 중, 4282년 2월 하순경 한독당원인 洪鍾萬의 알선으로 한독당원이 되기를 결심하고 동인의 소개로 한독당 조직부장 金學奎를 면회, 동년 3월 말경 입당수속을 완료한 후 동 김학규의 소개로 京橋莊을 방문, 김구 선생과 초대면이 있은 후 범행 당일까지에 전후 6회에 亘하여 면담한 사실이 있었다.
② 범인 안두희를 그간 한독당원으로서 홍종만·김학규와 동행, 수차 김구 선생과 면담한 결과 김구 선생은 점차 안두희를 信愛하게 되었으며 2회에 亘하여 친필서한 2장을 안두희에게 증여하였고 또 안두희로부터 大砲 탄피製 花甁 2개를 김구 선생이 받은 사실도 있었다.
③ 그러므로 그간에 있어서 김구 선생으로부터 범인 안두희에게 한독당 정치노선 及 김구 선생 자신의 정치이념 내지 비밀당원으로서의 사명·주의 사항 등을 받았음
(2) 범행의 원인
범인 안두희가 전기한 바와 같이 한독당원으로 입당 후 김학규 및 김구 선생으로부터 大要 下記와 같은 정치노선에 대한 교양과 비밀당원으로서의 진로에 대하여 직접 명시 또는 암시에 의한 지도를 받게 되자 범인 안두희는 점차로 한독당 및 김구 선생의 사상 및 정치노선에 대하여 壞疑心을 품게 되었고 특히 한독당의 현 정부 각 기관에 대한 내부적 세포조직의 의도는 적극 대한민국 顚覆을 도모하였으며 소련의 주장하는 바에 따라 미군 완전철병을 촉진시키는 데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실천을 目睫之間에 둔 현하 중대 시기에 際하여 그 음모의 위험성이 점차 대한민국의 운명에 절박하여 옴을 감지하게 되어 한독당 및 김구 선생에 대하여 疑慮心을 抱持한 데 그 원인이 있었음
A. 정치노선에 대한 교양내용
(1) 5·10선거 반대, 5·10선거에 의한 대한민국 수립 부인
(2) 평화적 통일의 명칭하에 공산당과의 제휴 기도, 한독당 중요간부에 北勞黨員 포섭
(3) 남북정치협상에 의한 연립정부 수립의 기도
(4) 미군 철퇴를 주장하고 철퇴 후는 군사고문단 설치 절대 반대
(5) 미국의 대한경제원조 반대, 경제원조는 과거의 을사조약의 再版이며 미국의 식민지정책에 불과하다.
(6) 북한정책의 합리성은 찬양
(7) 남한정부의 혁명가에 대한 박대를 공격
(8) 남한에서 조만간 일대 쿠데타(소위 義擧) 단행을 예언
B. 비밀당원의 진로에 대한 지시내용
(1) 당생활은 비밀 제일주의로 하라(특히 비밀당원 상호간의 위험성을 역설).
(2) 세포조직에 있어서는 정신적으로 결합하라.
(3) 횡적을 피하고 종적인 조직과 연락방법을 취하라.
(4) 일단 당의 지령이 有하면 통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조직하라.
(5) 만일 黨籍을 이탈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3) 범행의 동기
범인 안두희는 전기와 같이 김구 선생과 접촉 친근하는 동안에 그의 정치노선 내지 그 정신에 대하여 의아심을 품게 되어 탈당을 의도하였으나 탈당 후에 테러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이와 같은 사주를 받아 행동하다가는 중대한 죄악을 범할 것을 깨닫고 심히 고민한 나머지 此에 관하여 최후적으로 김구 선생의 진의를 타진한 후 자기의 정치적 고민을 해결할 중대결심을 抱持하고 경교장을 방문, 김구 선생과 면접 대담중 지금까지 의문이었던 사회의 諸種사건의 배후에 김구 선생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더욱 즉각 확인하게 되자 언쟁이 벌어져 순간 김구 선생을 살해하는 악행을 범하게 되었다.
라) 범행의 상황
단기 4282년 6월 26일 11시 30분경 경교장을 방문, 12시 30분을 조금 지나 鮮于비서의 안내로 이층에 올라가니 당시 김구 선생은 거실 앞 복도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범인 안두희는 김구 선생과 약 2미터 거리인 복도마루 위에 정좌하여 甕津出征문제로부터 대담을 시작 1억 5,000만 불 경제원조문제, 6국회의원체포문제 등에 대한 김구 선생의 의견에 의아를 품고, 砲의 성능에 대한 세밀한 질문에 대하여 영등포포병대에서 경무대나 중앙청을 향하여 정확히 조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자 심히 滿悅함을 보고 범인 안두희는 김구 선생의 노선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공산당의 노선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하고 범인 안두희는 금번 체포된 국회 내 소위 소장파의원들의 주장과 김구 선생의 의견이 일치됨을 지적하는 동시에 일부 간신의 姦言에 추종치 말고 속히 본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청 직언한즉 김구 선생은 노기를 띠고 “이 고얀놈, 너는 나에게 반동하느냐, 나에게 반동하면 민족의 반역이요, 국가에 반역자다”하면서 붓을 안두희 면전에 던지자 안두희는 흥분한 나머지 김구 선생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행복한 일이라고 즉각 휴대하였던 미국제 45호 권총을 빼어들고 김구 선생에 향하여 “선생이야말로 국가 민족에 반역입니다”하고 그 반국가적·반민족적인 구체적 사실을 나열 지적하면서 실탄 4발을 발사, 김구 선생의 흉부 및 복부에 명중케 하여 즉석에서 살해한 것이다.
3. 범인의 체포상황
가) 체포일시
단기 4282년 6월 26일 12시 47, 8분경(범행 직후)
나) 체포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가 1번지 경교장 1층 대합실
다) 체포자
서대문경찰서 배속 경교장 경비원 순경 趙驥行
라) 체포상황
범인 안두희는 범행 직후 層下로 내려오면서 “선생을 살해한 것은 나다”하고 권총을 放棄하는 순간 때마침 총격을 듣고 달려들어온 전기 趙순경과 비서, 경호원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체포됨
4. 당국의 조치
(가) 헌병사령부 제1과장 金炳三대위는 당시 적십자 병원에 입원중인 부하 병사를 위문차 경교장 앞을 자동차로 통과중 此사건의 발생을 聞知하고 경교장으로 달려갔으나 경비경찰관의 제지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헌병사령부로 급행, 此旨를 사령관에게 보고함
(나) 헌병사령관은 헌병 수명을 대동하고 자동차로 동일 13시 45분에 경교장에 도착하니 범인 안두희는 비서 및 경호원들에게 무수 난타 당하여 인사불성이 상태에 있는 것을 인수하여 즉시 귀대, 의무장교의 가료를 받게 하다.
(다) 범인 안두희에 대하여서는 헌병 及 SIS에서 공동 취조한 결과 이상과 같이 범행의 전모 기타 관계가 판명되었으므로 불일내 고등군법회에 1건 기록과 共히 송치하고 재판을 공개하여 엄중처단할 방침이다.
5. 군으로서의 견해
범인 안두희는 국군장교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법을 무시하고 과거 민족항일투쟁의 지도자이던 선배를 살해한 데 대하여서는 군인으로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은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나 금후 此種 불상사의 근절을 기하고자 일층 군인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1949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