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재한 미군간의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재한 미군간의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
1950년 7월 6일
대한민국 재무부장관 崔淳周 박사, 한국은행 총재 具鎔書 박사는 玆에 한국은행 또는 그 지점으로부터 무이자 증서로서 재한미군 재무관에게 선불된 금액은 신용대부로 할 것이며, 또 그 대여금은 재한 미군 재무관 또는 그가 대여금을 위탁한 대리관이나 기타 인사가 실지로 대한민국 화폐로써 경비지출을 한 일자의 환산율 하에 全拂 또는 部分拂로 대한민국에 반환된다는 것을 재한미군 재무관과 합의 협정한다.
이 협정은 상호간에 신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어느 편에 의하여서라도 폐기될 수 있다.
대한민국 재무부장관 崔淳周
한국은행 총재 具鎔書
재한미군 재무관 육군중령 엣치. 알. 월타
국방조약집, 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