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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Ⅴ
Ⅲ. Entry 1276, 1277 Mission to Korea의 구성과 내용

Ⅲ. Entry 1276, 1277 Mission to Korea의 구성과 내용

필자가 해제를 맡은 Entry 1276과 1277은 Misson to Korea 문서로 분류되어 있다. 그 내용은 주한미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과 한국민사처(Korea Civil Assistance Command, KCAC)의 국립경찰 관련 문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합동경제위원회의 문서들이다. Entry 1276과 1277의 내용을 대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276합동경제위원회 총무국 주제문서
▪1277합동경제위원회 농림국 주제문서
▪1277 A합동경제위원회 감리국 대충자금 관련 문서
▪1277 B 주한미군사고문단 국립경찰 관련 기록
▪1277 C 한국민사처 국립경찰 관련 기록
▪1277 D 합동경제위원회 사무국 문서
▪1277 E 합동경제위원회 주택공급계획 스크리닝 위원회註 006 문서
▪1277 F 합동경제위원회 (주택관련) 사전 스크리닝 소위원회 문서
▪1277 G 합동경제위원회 홍수피해 대책위원회 문서
▪1277 H 합동경제위원회 주택공급계획 워킹그룹 문서註 007
▪1277 I합동경제위원회 주택 건축자재 공급자금 관련 문서
▪1277 K 합동경제위원회 기술위원회 문서
▪1277 L 합동경제위원회 수출증진위원회 문서
▪1277 M 합동경제위원회 재정위원회 문서
▪1277 N합동경제위원회 재정위원회 문서
▪1277 O합동경제위원회 기획위원회 문서
▪1277 P합동경제위원회 주택개발 소위원회 문서
▪1277 Q합동경제위원회 지역사회개발위원회 문서
▪1277 R합동경제위윈회 구호위원회 문서
▪1277 S합동경제위원회 장기경제계획 소위원회 문서
▪1277 T합동경제위원회 국가고시 경비지출을 위한 소위원회 문서
이처럼 Entry 1276과 1277의 문서들은 합동경제위원회의 staff office 혹은 전문운영국 및 위원회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 문서군에 접근하기에 앞서 합동경제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합동경제위원회는 1952년 5월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소위 마이어협정)’을 체결과정에서 그 조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국과 미국은 마이어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중지된 ECA원조를 대신하여 한미 간의 경제현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한국측 대표 1인, 유엔사령부측 대표 1인으로 구성되는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註 008
합동경제위원회는 한미 양측이 각각 사무국을 두고 산하에 기획위원회(Overall Re- quirements Committee, CEBORC),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CEBFIN), 구호위원회(Relief and Aid Goods Committee, CEBRAC), 기술위원회(Engineering Committee, CEBEC), 지역사회개발위원회(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e, CEBCD)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다.註 009 그리고 현안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문제 등을 연구·검토하는 각종 특별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하여 합동경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였다.註 010
미국측은 경제조정관을 유엔사령부 직속으로 두고 한국에 들어오는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UNKRA), 한국민간구호계획(Civil Relief in Korea, CRIK), 대외활동본부(FOA)의 모든 경제원조계획을 조정하였고, 산하에는 경제조정관실(Office of Economic Coordinator, OEC)을 설치하여 경제조정관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주한경제조정관실은 경제조정관과 부경제조정관을 보좌하는 사무국(CEB Secretariat)과 극동군 및 8군 OEC 지원반(AFFE/SA OEC Support Detachment)이 있고, 감리국(Office of Controller), 총무국(Executive Office), 법무국(Legal Council), 경제재정정책국(Office of Economic and Financial Policy), 기획국(Office of Program Planning), 조정국(Office of Program Implementation)의 staff office와 전문운영국인 부흥사업국(Office of Rehabilitation Engineer), 농림국(Office of Agiriculture), 정부사업국(Office of Government Service)으로 구성되었다.註 011
註) 006
6) 여기서 스크리닝이란 새로운 제품 혹은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더욱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의 유무를 식별하는, 적격심사 같은 것을 말한다.바로가기
註) 007
7) 합동경제위원회 본회의는 즉자적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실무자회의(Working Group)를 조직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검토 작업을 한 후, 그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의제를 토의하였다. 즉, 합동경제위원회의 분과별 위원 2∼3인으로 구성된 실무자회의는 해당 사안에 관한 자료조사와 함께 집중적인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합동경제위원회는 실무자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의제를 논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렸다. 정진아, 2003, 「RG 469 미 해외원조기관 문서철 중 Korea Subject Files, 1955∼1957 자료에 대한 연구해제」,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Ⅳ, 501쪽.바로가기
註) 008
8) 정진아, 2003, 「RG 469 미 해외원조기관 문서철 중 Korea Subject Files, 1955∼1957 자료에 대한 연구해제」,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Ⅳ, 492∼494쪽;이현진, 2005, 『제1공화국기 미국의 대한경제원조정책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Ⅴ장 참조.바로가기
註) 009
9) 기획위원회는 1952년 7월, 구호위원회는 1952년 8월, 재정위원회는 1952년 12월, 기술위원회는 1957년 6월, 지역개발위원회는 1957년 11월에 각각 설립되었다. 구호위원회는 1957년 12월 8일 그 기능을 완료하고 해체되었으며, 남은 업무는 기획위원회와 재정위원회가 인수하였다.바로가기
註) 010
10) 송인상, 1994, 『회남 송인상 회고록:부흥과 성장』, 21세기북스, 165∼166쪽.바로가기
註) 011
11) 주한경제조정관실의 직제 분류는 大韓民國復興部, 1956.6, 『復興月報』 1, 177쪽에 수록된 주한경제조정관실 직제 도표를 참고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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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 URL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20 (accessed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http://db.history.go.kr/id/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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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sa_001_0030_0020,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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