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복 서문
지(志) 권제26(卷第二十六) 고려사72(高麗史七十二)
정헌대부 공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正憲大夫 工曹判書 集賢殿大提學 知經筵春秋館事 兼 成均大司成) 【신(臣)】 정인지(鄭麟趾)가 교(敎)를 받들어 편수하였다.
여복1(輿服一)
동국(東國)은 삼한(三韓)때부터 의장(儀章)과 복식(服飾)에서 토풍(土風)을 따랐다. 신라(新羅)의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때 이르러 당(唐)의 의례(儀禮)를 따를 것을 청하였으니, 이후 관복(冠服)의 제도는 점점 중국[中華]을 따르게 되었다. 고려(高麗) 태조(太祖)가 개국하자 초창기에 일이 많았으므로 신라의 구습을 사용하였다. 광종(光宗)때 비로소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정하자 이에 존비(尊卑)와 상하의 등급과 위계가 명확해졌다. 현종(顯宗)이 남행(南行)하는데 이르러서는 문적(文籍)이 흩어지고 없어져서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상세함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의종(毅宗)때 평장사(平章事) 최윤의(崔允儀)가 조종(祖宗)의 헌장(憲章)을 모으고 당제(唐制)를 많이 참고하여 고금례(古今禮)를 상정(詳定)하니, 위로는 왕의 면복(冕服), 여로(輿輅)에서 의위(儀衛), 노부(鹵簿)에 이르렀으며, 아래로는 백관의 관복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없어서 일대(一代)의 제도가 구비되게 되었다. 원(元)을 섬긴 때부터 머리를 땋아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은 것이 거의 100년이었다. 대명(大明)의 태조 고황제(高皇帝)에 이르러 공민왕(恭愍王)이 면복을 하사받고 왕비와 군신들도 모두 하사받은 것이 있었으니, 이때부터 관복과 문물이 빛나고 다시 새로워졌으며 옛날만큼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삼가 국사(國史)를 뽑아 여복지(輿服志)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