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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문
태창(太昌) 원년註 001 세차(歲次) 무자 ▨▨註 002 21일 ▨▨註 003 ▨흥태왕(▨興太王)註 004이 ▨▨註 005를 순수(巡狩)註 006하여 돌에 새겨 기록하였다.
무릇 순풍(順風)註 007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도리가 참되지 않고, 그윽한 덕화(德化)가 펴지지 않으면 사악한 것이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왕이 연호를 제정함에 자신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修己以安百姓]註 008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짐은 왕위에 오르는 운수[歷數]註 009가 자신에 이르러, 위로는 태조註 010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나 하늘의 도리[乾道]註 011를 어길까 두렵다. 또한 하늘의 은혜를 입고 운수를 열어 보며, 그윽한 가운데 신기(神祇)註 012에 감응되어 하늘이 내리는 명령에 응하고 신령한 징후에 적합하였다.註 013 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四方託境]註 014 널리 백성과 토지를 획득하니, 이웃 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친하는 사신이 서로 통하여 오게 된다.註 015 아래로 스스로 헤아려 신민(新民)과 구민(舊民)[新古黎庶]註 016을 어루만졌으나 오히려 왕도의 덕화가 고루 미치지 아니하고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에 무자년 가을 8월에 영토를 순수하여 민심을 살펴 위로하고 선물을 내려주고자 한다. 만약 충성과 신의와 정성이 있거나, 재주가 뛰어나고 재난의 낌새를 살피며, 적에게 용감하고 전쟁에 강하며,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한 공이 있는 무리에게는 벼슬을 상으로 더하여 주고 그 공훈을 표창하고자 한다. 수레를 이끌고 나가 10월 2일 계해에 이르러 … 인하여 변방지역을 타일렀다.
이때 수레를 따른 인물로, 사문(沙門)註 017 도인(道人)註 018은 법장(法藏)과 혜인(慧忍)이다. 대등(太等)註 019은 훼부(喙部)註 020의 거칠부지(居朼夫智)註 021 이간(伊干),註 022 내부지( 內夫智)註 023 이간(伊干), 사훼부(沙喙部)註 024의 무력지(另力智)註 025 잡간(迊干)註 026 훼부의 복동지(服冬智)註 027 대아간(大阿干),註 028 비지부지(比知夫知) 급간(及干),註 029 미지(未知) 대내말(大奈末),註 030 급진부지(及珎夫知) 내말(奈末)註 031이다. 수레를 잡은 인물[執駕人]註 032은 훼부의 만혜(萬兮) 대사(大舍),註 033 사훼부의 무지(另知) 대사이다. 궁중에서 왕을 모시는 인물[裏內從人]註 034은 훼부의 몰혜차(沒兮次) 대사, 사훼부의 비시지(非尸知) 대사이다. 약인(𩥩人)註 035은 사훼부의 위충지(爲忠知) 대사이고, 점인(占人)註 036은 훼부의 여난(与難) 대사이고, 약사(藥師)註 037는 매지차(罵支次)註 038 소사이다. 내부통전(奈夫通典)註 039은 본피부(本彼部)註 040의 가량지(加良知) 소사(小舍)註 041이고, ▨▨는 본피부의 막사지(莫沙知) 길지(吉之)註 042이다. 급벌참전(及伐斬典)註 043은 훼부의 부법지(夫法知)註 044 길지이다. 이내(裏內)▨▨▨▨▨▨▨명 길지이고, 당래객(堂來客)註 045과 이내객(裏內客)註 046은 50〈인〉註 047이고, 외객(外客)註 048은 ▨▨註 049▨▨▨▨▨▨▨▨▨▨註 050지 사간(沙干)註 051이다. 조인(助人)註 052은 사훼부의 순지(舜知)註 053 내말이다.
註) 001
태창은 대창(大昌)이라고도 하며, 서로 통용되는 한자이다. 태창은 진흥왕 29년에 정한 연호로서 원년은 568년이다. 신라에서 연호는 법흥왕 대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비문에는 연호보다 간지를 사용하다가 진흥왕 순수비에 태창(太昌)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호의 사용은 진흥왕 대에 집중되는데, 진흥왕은 연호를 개국(開國)→태창→홍제(鴻濟) 순으로 바꾸었다. 신라는 6~7세기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다가, 통일신라시대부터 간지와 더불어 중국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바로가기
註) 002
「황초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이하 황초령비)」를 참고하면 “계미(癸未)”로 추독할 수 있다.바로가기
註) 003
「황초령비」에는 이 부분에 “팔월(八月)”로 되어 있다.바로가기
註) 004
바로 신라 제24대 진흥왕(재위 540~576)이다. 어릴 적 이름은 삼맥종(三麥宗), 심맥부(深麥夫)라고 하였다. 법흥왕의 아우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의 아들이며, 태후는 지소부인(只召夫人)이고, 왕후는 사도부인(思道夫人)이다. 어린 나이인 7세에 즉위하여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섭정을 하였으나 재위 12년에 “개국”이라고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직접 친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흥왕 통치 기간은 신라가 사방으로 확장하는 시기이자 내적으로 정치체제를 완성하는 시기였다. 또한 점령한 영역과 주민을 신라의 영토와 신민으로 삼기 위하여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시기였다.바로가기
註) 005
「황초령비」에 따라 “관경(管境)”으로 추독할 수 있다.바로가기
註) 006
원래 중국의 천자가 자신의 영토를 돌아다니면서 천지산천에 제사하고 정사를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바로가기
註) 007
“순미지풍(純美之風)”을 의미하며, 인풍(仁風)을 말한다.바로가기
註) 008
이 문장은 『논어』 권14 헌문편(憲問篇)에 나온다(“子路問君子 子曰修己以敬 曰如斯而己乎 曰修己以安人 曰如斯而己乎 曰修己以安百姓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바로가기
註) 009
“역수(歷數)”는 『한서』 예악지의 “我定歷數人告其心”과 『한서』 율력지의 “咨爾舜天之歷數在爾躬”이 나온다.바로가기
註) 010
“태조”는 일반적으로 왕실의 개창과 관련된 인물을 지칭할 때 쓰인다. “태조”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지(閼智) 또는 그의 아들 세한(勢漢), 미추이사금(味鄒尼師今) 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바로가기
註) 011
왕도사상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바로가기
註) 012
“천신지기(天神地祇)”로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함께 말한다.바로가기
註) 013
원문의 ‘부(符)’는 하늘의 상스러운 징조로써 임금에게 내리는 명령이고, ‘간(竿)’은 ‘산(算)’으로서 신령한 하늘의 징후를 의미한다.바로가기
註) 014
중국의 서적 서경(書經)에는 천하에 대한 표현으로 사방이 나오며, 왕토사상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바로가기
註) 015
당시 신라인들이 자신의 사회를 국제 사회의 중심으로 여기던 천하관을 잘 보여준다.바로가기
註) 016
“신고(新古)”는 새로이 영역 내에 들어온 백성(변경민)과 기존 영역에 거주하는 백성(원 신라인)을 일컫는다. “여서(黎庶)”는 일반 백성을 말한다.바로가기
註) 017
모든 좋은 일을 부지런히 닦고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의 의미로, 머리를 깎고 불교에 헌신하여 도를 닦는 승려를 말한다.바로가기
註) 018
불교의 도를 닦아 깨달은 사람인 승려로서, 새로이 편입된 지역의 백성들을 교화하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단지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는 것에만 주력하지 않고 정복지의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도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바로가기
註) 019
신라 중고기의 귀족회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며, 여러 유력자 집단을 말한다. 「단양 신라 적성비」에는 “대중등(大衆等)” 등으로 나온다.바로가기
註) 020
신라 왕경 6부의 하나로 양부(梁部)라고도 하였다. 원래 알천 양산촌이 양산부로 바뀌고 이어 양부로 개칭되었다고 한다.바로가기
註) 021
신라의 장군이자 상대등인 거칠부(502~579)이다. 사서에는 그의 이름으로 “황종(荒宗)” 또는 “거칠부지(居七夫智)”, “거칠부지(居柒夫智)”로 나온다. 진흥왕 6년(545)에 『국사』를 편찬하였고, 진흥왕 12년(551)에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 영토 10군을 점령하였다.바로가기
註) 022
신라 17관등제에서 제2관등이며, 일척간(一尺干), 이척찬(伊尺飡), 이찬(伊飡)으로 표기되었다.바로가기
註) 023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도 나오는 인명으로 적성비에는 내례부지(內禮夫智)로 나온다.바로가기
註) 024
신라 왕경 6부의 하나로 사량부(沙梁部)라고도 하였다. 원래 돌산 고허촌이 고허부로 바뀌고 이어 사량부로 개칭되었다고 한다.바로가기
註) 025
비문의 ‘另’은 ‘武’의 다른 글자로서 “무”로 발음되었다. 무력지는 김유신의 조부 김무력(金武力)을 가리킨다. 그는 한강유역으로 진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550년 무렵에는 5등급인 아간지였으나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이하 창녕비)」의 내용으로 보아 561년 이전에 잡간으로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바로가기
註) 026
신라 17관등제에서 제3관등이며, 잡찬(迊飡), 잡판(迊判), 소판(蘇判) 등으로 표현되었다.바로가기
註) 027
「황초령비」에도 나오며, 「창녕비」의 “복등지 사척간(福登智 沙尺干)”과 동일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창녕비」가 세워진 561년 무렵 사척간으로 있다가 「황초령비」가 건립된 568년 전후로 대아찬으로 승진하여 대등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바로가기
註) 028
신라 17관등제에서 제5관등이며, 대아찬(大阿飡)으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29
신라 17관등제에서 제9관등이며, 급별찬(級伐飡), 급찬(級飡), 급복간(及伏干) 등으로 표기하였다.바로가기
註) 030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0관등이며, 대내마(大奈麻), 대내말(大奈末)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31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1관등이며, 내마(奈麻), 내말(奈末)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32
국왕의 순수나 행차에 필요한 수레를 이끌거나 보살피는 직책이며, 수나라의 승황거부(乘黃車府)나 당나라 전중성(殿中省) 소속의 상련국(尙輦局)과 동일한 기능을 가졌을 것이다.바로가기
註) 033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2관등이며, 대사(大舍), 한사(韓舍)로 기록되었다.바로가기
註) 034
궁중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왕을 시중하는 직책이다.바로가기
註) 035
말을 보살피는 직책으로, 내성(內省) 소속 공봉승사(供俸乘師)의 전신으로 생각된다.바로가기
註) 036
이름 그대로 점을 치는 직책이며, 통일기 내성(內省) 소속 공봉복사(供俸卜師)의 전신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37
궁중 의사에 해당하며, 내성(內省) 소속 공봉의사(供俸醫師)에 비정된다.바로가기
註) 038
「황초령비」에 보이는 “매지형(罵支兄)”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39
국왕을 시종하는 근시직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40
신라 왕경 6부 중의 하나이다.바로가기
註) 041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3관등이며, 사지(舍知) 또는 소사(小舍)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42
신라 17관등제에서 제14관등이며, 길사(吉士), 계지(稽知), 길차(吉次)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43
국왕을 시종하는 근시직이다.바로가기
註) 044
「황초령비」에 보이는 “분지(分知)”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45
국가 기관에 소속된 말한다. 궁중 소속인 이내객과 대비된다.바로가기
註) 046
궁중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왕을 시중하는 직책이다.바로가기
註) 047
당래객과 이내객을 합한 수 또는 각각의 수로 추정된다.바로가기
註) 048
국왕을 모시는 근시직이 아니라 일반 관청에 소속된 신하를 말하며, 당래객과 같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바로가기
註) 049
“五十”으로 추독하기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바로가기
註) 050
「황초령비」에 보이는 “喙部非”로 추독하는 견해도 있다.바로가기
註) 051
신라 17관등제에서 제8관등이며, 사찬(沙飡), 살찬(薩飡), 사간(沙干), 사돌간(沙咄干)으로 표기된다.바로가기
註) 052
군주 등 지방관을 보좌하는 직책이며, 「황초령비」와 「창녕비」에도 보인다.바로가기
註) 053
「황초령비」의 “윤지(尹知)”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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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 URL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20 (accessed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http://db.history.go.kr/id/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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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사이트명, URL, ID,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sa_001_0030_0020,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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