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甲辰年) 1월 15일에 훼부(喙部) 모즉지(牟卽智) 매금왕(寐錦王), 사훼부(沙喙部) 사부지(徙夫智) 갈문왕(葛文王), 본파부(本波部) ▨부지(▨夫智) 오간지(五干支), 잠훼부(岑喙部) 흔지(昕智) 간지(干支), 사훼부 이점지(而粘智) 태아간지(太阿干支), 길선지(吉先智) 아간지(阿干支), 일독부지(一毒夫智) 일길간지(一吉干支), 훼(喙) 물력지(勿力智) 일길간지, 신육지(愼肉智) 거벌간지(居伐干支), 일부지(一夫智) 태내마(太奈麻), 일이지(一尒智) 태내마, 모심지(牟心智) 내마(奈麻), 사훼부 십사지(十斯智) 내마, 실이지(悉尒智) 내마 등이 교(敎)한 바의 일이다.
별도의 교(敎)에서 명령하시기를, 거벌모라(居伐牟羅)와 남미지(男弥只)는 본래 노인(奴人)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지만, 전시(前時)에 왕(王)이 법을 크게 교(敎)하여 주었다. 그러나〉 도로가 좁고 막혀서 이야은성(尒耶恩城)이 실화(失火)로 성을 태워 우리 대군을 일으키게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이 한 자들은 모두 맹세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국토를 지키고 왕을 받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이에 대노촌(大奴村)은 오(五)를 부담케 하고 나머지 일들은 모두 노인법(奴人法)에 따라 조처하라.
신라의 6부는 얼룩소를 죽여 몸을 정갈하게 씻고 아뢴다. 일을 처리한 대인은 훼부의 내사지(內沙智) 내마, 사훼부의 일등지(一登智) 내마, 남차(男次) 사족지(邪足智), 훼부의 비수루(比須婁) 사족지, 거벌모라도사(居伐牟羅道使)인 본세(本洗) 소사제지(小舍帝智), 실지도사(悉支道使)인 오루차(烏婁次) 소사제지, 거벌모라의 니모리(尼牟利) 일벌(一伐), 이의지(尒宜智) 파단(波旦), 탄지사리(䋎只斯利) 일금지(一金智), 아대혜촌사인(阿大兮村使人) 나이리(奈尒利), 장(杖) 60, 갈시조촌사인(葛尸條村使人) 나이리(奈尒利) 거▨척(居▨尺), 남미지촌사인(男弥只村使人) 익▨(翼▨), 장(杖) 100, 어즉근리(於卽斤利), 장(杖) 100, 실지군주(悉支軍主)인 훼부의 이부지(尒夫智) 내마.
당시 글을 짓고 쓴 사람은 모진사리공(牟珍斯利公) 길지지(吉之智), 사훼부의 약문(若文) 길지지이고, 글을 새긴 사람은 훼부의 술도(述刀) 소오제지, 사훼부의 모리지(牟利智) 소오제지이며, 비석을 세운 사람은 훼부의 박사(博士), 이에 교(敎)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에 죄를 얻을 것이다.
거벌모라의 이지파(異知巴) 하간지(下干支), 신일지(辛日智) 일척(一尺), 세상에 사람[子] 39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