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명 울진 봉평리 신라비 (蔚珍 鳳坪里 新羅碑)
소재지/출토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울진봉평리신라비전시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2리 118번지
연대 524년(법흥왕 11)
크기 높이 204.0㎝, 너비 32.0~54.5㎝,두께 57.0~70.0㎝
서체 및 재질 해서체이나 예서체도 가미
화강암
주제분류 신라|문화> 문화재> 금석문> 碑文|비문
찬자 / 서자 / 각자 미상
역주자 김재홍
판독문 일람
판독문
일람

갑진년(甲辰年)001001 갑진년(甲辰年)이 비석을 세운 일자로서 그 건립연대를 알 수 있다. 갑진년은 뒤에 나오는 “모즉지매금왕”이 법흥왕으로 추정되므로 6세기 전반대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갑진년은 신라 법흥왕 11년(524)이라 할 수 있다.닫기 1월 15일에 훼부(喙部)002002 훼부(喙部)신라 왕경 6부의 하나로 양부(梁部)라고도 하였다.닫기 모즉지(牟卽智) 매금왕(寐錦王),003003 모즉지(牟卽智) 매금왕(寐錦王)“매금”은 신라 “마립간”의 다른 명칭이며 마립간과 새로운 왕호인 “왕”을 결합하여 “매금왕”이라 일컬었다. 그리고 모즉지는 「울산 천전리 각석」 추명(539년)에 보이는 “무즉지태왕(另卽知太王)”과 같은 이름의 왕으로 추정된다. 『남사(南史)』 신라전(新羅傳)에서 법흥왕을 “모진(募秦)”이라고 하였는데 “모진”과 “모즉”은 발음이 서로 비슷하다. 따라서 “모즉지”는 법흥왕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닫기 사훼부(沙喙部)004004 사훼부((沙喙部)신라 왕경 6부의 하나로 사량부라고도 하였다.닫기 사부지(徙夫智) 갈문왕(葛文王),005005 사부지(徙夫智) 갈문왕(葛文王)법흥왕의 동생으로 사서에는 “입종(立宗) 갈문왕”으로 나온다. 부인은 법흥왕의 딸인 지소부인(只召夫人)이며, 「울산 천전리 각석」에서도 확인된다. 법흥왕의 동생으로서 갈문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닫기 본파부(本波部)006006 본파부(本波部)신라 왕경 6부 중의 하나인 본피부이다.닫기 ▨부지(▨夫智) 오간지(五干支),007007 오간지((五干支)‘五’자는 비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깨어진 부분으로 처음에는 붙여 판독하지 않았으나 후에 붙여 ‘五’자로 판독하게 되었다. 그러면 기존에 “본파부 ▨부지 간지”로 읽던 부분이 “본파부 ▨부지 오간지”로 되어 간지가 분화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신라 6부 중에서 훼부와 사훼부를 제외한 여타 부는 간지가 우두머리라고 추정하였는데, 이제 간지도 여러 간지로 분화되어 오간지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五’를 문자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다.닫기 잠훼부(岑喙部) 흔지(昕智) 간지(干支),008008 간지(干支)이 비석에서 국왕은 신라 6부 중에서 훼부 소속이고 갈문왕은 사훼부 소속임을 알게 되었다. 다른 4부의 우두머리는 “간지”라는 이전 시기의 독자적인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지는 4부의 우두머리에 대한 칭호이자 지방민에게 주어진 외위에도 있어 우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경위는 훼부와 사훼부 출신에게만 주어지고 있었으므로 신라 중고기에는 이 두 부(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제였음을 알 수 있다.닫기 사훼부 이점지(而粘智) 태아간지(太阿干支)009009 태아간지(太阿干支)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5관등인 대아찬을 지칭한다.닫기, 길선지(吉先智) 아간지(阿干支)010010 아간지(阿干支)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6관등인 아찬을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아찬(阿飡)”, “아척간(阿尺干)”, “아찬(阿粲)”으로도 표기되었다.닫기, 일독부지(一毒夫智) 일길간지(一吉干支)011011 일길간지(一吉干支)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7관등인 일길찬을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일길찬(一吉飡)”, “을길간(乙吉干)” 등으로도 표기되었다.닫기, 훼(喙) 물력지(勿力智) 일길간지, 신육지(愼肉智) 거벌간지(居伐干支)012012 거벌간지(居伐干支)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9관등인 급벌찬을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급벌찬(級伐飡)”, “급찬(級飡)”, “급벌간(及伐干)” 등으로도 표기되었다.닫기, 일부지(一夫智) 태내마(太奈麻)013013 태내마(太奈麻)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10관등인 대내마를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대내마(大奈麻)” 또는 “대내말(大奈末)” 등으로도 표기되었다.닫기, 일이지(一尒智) 태내마, 모심지(牟心智) 내마(奈麻)014014 내마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11관등인 내마를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내마(奈麻) 또는 내말(奈末) 등으로도 표기되었다.닫기, 사훼부 십사지(十斯智) 내마, 실이지(悉尒智) 내마 등이 교(敎)한 바의 일이다.
별도의 교(敎)에서 명령하시기를,015015 별도의 교(敎)에서 명령하시기를원문 “別敎令” 자체를 특정 법령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풀어서 해석하였다.닫기 거벌모라(居伐牟羅)016016 거벌모라(居伐牟羅)거벌모라의 “모라”는 촌(村)을 훈독한 것으로, 중고기에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촌의 용례가 일본에 전해져 도래인(渡來人)의 마을을 지칭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촌의 훈독으로 “무라(ムラ)”를 사용하고 있다.닫기와 남미지(男弥只)017017 남미지(男弥只)뒤에 “남미지촌사인”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남미지촌으로 이해된다.닫기는 본래 노인(奴人)018018 노인(奴人)그 의미에 대해서는, 새로이 신라 영토로 편입된 변방지역의 집단적 예속민, 피복속민이나 집단예민으로 차별 편제한 특수 지역민, 지방민 일반, 국왕에 대한 신민 일반 등 견해가 다양하다.닫기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지만, 전시(前時)에 왕(王)019019 왕(王)법흥왕으로 추정되지만 지증마립간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닫기이 법을 크게 교(敎)하여020020 법을 크게 교(敎)하여법흥왕 7년(520)에 율령(律令)을 반포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닫기 주었다. 그러나〉 도로021021 도로원문 ‘道’를 신라의 지방관인 도사(道使)가 파견된 “도(道)”로 해석하여 양자를 연결하는 견해가 있다.닫기가 좁고 막혀서 이야은성(尒耶恩城)이 실화(失火)로 성을 태워 우리 대군을 일으키게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이 한 자들은 모두 맹세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국토를 지키고 왕을 받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이에 대노촌(大奴村)022022 대노촌(大奴村)“대노촌”이란 표현을 통해 노인과 관련된 촌락은 인구, 면적 등의 규모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노인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노인촌”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본 비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노인촌에는 대노촌 등 다양한 촌락이 있었을 것이다.닫기은 오(五)023023 오(五)수취의 단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김기섭).닫기를 부담케 하고 나머지 일들은 모두 노인법(奴人法)024024 노인법(奴人法)노인(奴人)은 거벌모라와 남미지 등 노인촌에 거주하는 노인을 지칭하는 말이며, 노인법은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일 것이다.닫기에 따라 조처하라.
신라의 6부는 얼룩소를 죽여025025 얼룩소를 죽여원문의 “반우(斑牛)”는 몸에 얼룩과 같은 반점이 있는 소로서, 동해안에 있었던 전통소인 칡소를 지칭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사를 지낼 때 특수한 소를 죽여 받친 것으로 추정된다.닫기 몸을 정갈하게 씻고 아뢴다. 일을 처리한 대인은 훼부의 내사지(內沙智) 내마, 사훼부의 일등지(一登智) 내마, 남차(男次) 사족지(邪足智),026026 사족지(邪足智)신라 17관등 중에서 17관등인 조위(造位)를 일컫는 것으로 다른 이름으로 “선저지(先沮知)”가 있다. 사족지는 「울진 본평리 신라비」에만 나오는 경위명이다.닫기 훼부의 비수루(比須婁) 사족지, 거벌모라도사(居伐牟羅道使)027027 도사(道使)지방의 촌에 파견된 지방관이다. 길이라는 의미의 “도‘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왕경에서 지방으로 통하는 국도를 따라 수취를 하는 관리에서 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에 차츰 지방의 촌에 상주하게 되면서 지방관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도사는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서 촌과 성(城)에 모두 파견된 점으로 보아 양자는 동급의 행정단위였임을 알 수 있다.닫기인 본세(本洗) 소사제지(小舍帝智),028028 소사제지(小舍帝智)신라 17관등 중에서 제13관등이며, “사지(舍知)” 또는 “소사(小舍)”로 표기된다. 경위 소사에 어미 “제지”가 붙은 예이며, 「영천 청제비」 병진명에는 “소사제(小舍第)”처럼 “제”가 붙기도 한다.닫기 실지도사(悉支道使)인 오루차(烏婁次) 소사제지, 거벌모라의 니모리(尼牟利) 일벌(一伐), 이의지(尒宜智) 파단(波旦), 탄지사리(䋎只斯利) 일금지(一金智)029029 일금지(一金智)일금지는 현재까지 금석문에서만 확인되고 『삼국사기』 등 문헌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는 “일금지(壹金知)”, 「포항 냉수리 신라비」 상면에는 “일금지(壹今智)”로 표기하였다.닫기, 아대혜촌사인(阿大兮村使人)030030 사인(使人)사인은 3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 왕경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지방민, 2유형: 지방민으로 촌의 유력자, 3유형 왕경인 출신의 임무수행자이다. 지방민인 1, 2유형은 자신의 출신지에 거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촌제(村制)를 실시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민을 자신의 출신지에 묶어두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본 비문에 나오는 사인은 제2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당시 도사가 파견되지 않는 촌에서 도사의 명령을 받고 수취를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앙의 명령을 자신의 출신지인 지방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국가권력이 자신이 거주하는 촌까지 전달하는 매개 역할도 했다고 생각한다.닫기 나이리(奈尒利), 장(杖) 60, 갈시조촌사인(葛尸條村使人) 나이리(奈尒利) 거▨척(居▨尺), 남미지촌사인(男弥只村使人) 익▨(翼▨), 장(杖) 100, 어즉근리(於卽斤利), 장(杖) 100, 실지군주(悉支軍主)인 훼부의 이부지(尒夫智) 내마.
당시031031 당시[節]‘節’은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당시” “그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닫기 글을 짓고 쓴 사람032032 글을 짓고 쓴 사람[書人]비문을 짓고 쓴 사람을 말한다.닫기은 모진사리공(牟珍斯利公)033033 모진사리공(牟珍斯利公)일반적으로 인명으로 보고 있으나, “모진(牟珍)”을 부명(部名)으로 볼 수도 있다. 인명으로 본다면 앞에 나오는 훼부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닫기 길지지(吉之智),034034 길지지(吉之智)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14관등이며, “길사(吉士)”, “계지(稽知)”, “길차(吉次)”로 표기된다. 본 비문에는 존칭을 의미하는 “지(智)”를 붙였다. 반면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나 「황초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는 “길지(吉之)”로만 간략하게 표기되었다.닫기 사훼부의 약문(若文) 길지지이고, 글을 새긴 사람035035 글을 새긴 사람원문 “新人”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앞에 글을 짓는 “서인(書人)”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글을 새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닫기은 훼부의 술도(述刀) 소오제지, 사훼부의 모리지(牟利智) 소오제지이며, 비석을 세운 사람은 훼부의 박사(博士),036036 박사(博士)본래 훼부에서 박사의 직책에 있던 이들이 임시적으로 “입석비인(立石碑人)”이라는 역명(役名)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닫기 이에 교(敎)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037037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원문 “若此者”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만약 이와 같이 하면”인데, 문맥이 맞지 않아 여기서는 “이와 같이 어기면”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닫기 하늘에 죄를 얻을 것이다.
거벌모라의 이지파(異知巴) 하간지(下干支)038038 하간지(下干支)신라 외위 제7등급인 간(干)에 해당한다.닫기, 신일지(辛日智) 일척(一尺), 세상에039039 세상에[世中]「포항 냉수리 신라비」에도 보이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다. 문자 그대로 “세상에”나 “그 해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中’은 이두로 처격조사 “~에”의 의미를 가진다.닫기 사람[子] 398인〉.

註 001
갑진년(甲辰年) : 이 비석을 세운 일자로서 그 건립연대를 알 수 있다. 갑진년은 뒤에 나오는 “모즉지매금왕”이 법흥왕으로 추정되므로 6세기 전반대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갑진년은 신라 법흥왕 11년(524)이라 할 수 있다.
註 002
훼부(喙部) : 신라 왕경 6부의 하나로 양부(梁部)라고도 하였다.
註 003
모즉지(牟卽智) 매금왕(寐錦王) : “매금”은 신라 “마립간”의 다른 명칭이며 마립간과 새로운 왕호인 “왕”을 결합하여 “매금왕”이라 일컬었다. 그리고 모즉지는 「울산 천전리 각석」 추명(539년)에 보이는 “무즉지태왕(另卽知太王)”과 같은 이름의 왕으로 추정된다. 『남사(南史)』 신라전(新羅傳)에서 법흥왕을 “모진(募秦)”이라고 하였는데 “모진”과 “모즉”은 발음이 서로 비슷하다. 따라서 “모즉지”는 법흥왕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註 004
사훼부((沙喙部) : 신라 왕경 6부의 하나로 사량부라고도 하였다.
註 005
사부지(徙夫智) 갈문왕(葛文王) : 법흥왕의 동생으로 사서에는 “입종(立宗) 갈문왕”으로 나온다. 부인은 법흥왕의 딸인 지소부인(只召夫人)이며, 「울산 천전리 각석」에서도 확인된다. 법흥왕의 동생으로서 갈문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註 006
본파부(本波部) : 신라 왕경 6부 중의 하나인 본피부이다.
註 007
오간지((五干支) : ‘五’자는 비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깨어진 부분으로 처음에는 붙여 판독하지 않았으나 후에 붙여 ‘五’자로 판독하게 되었다. 그러면 기존에 “본파부 ▨부지 간지”로 읽던 부분이 “본파부 ▨부지 오간지”로 되어 간지가 분화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신라 6부 중에서 훼부와 사훼부를 제외한 여타 부는 간지가 우두머리라고 추정하였는데, 이제 간지도 여러 간지로 분화되어 오간지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五’를 문자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어 신중할 필요는 있다.
註 008
간지(干支) : 이 비석에서 국왕은 신라 6부 중에서 훼부 소속이고 갈문왕은 사훼부 소속임을 알게 되었다. 다른 4부의 우두머리는 “간지”라는 이전 시기의 독자적인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지는 4부의 우두머리에 대한 칭호이자 지방민에게 주어진 외위에도 있어 우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당시 경위는 훼부와 사훼부 출신에게만 주어지고 있었으므로 신라 중고기에는 이 두 부(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제였음을 알 수 있다.
註 009
태아간지(太阿干支) : 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5관등인 대아찬을 지칭한다.
註 010
아간지(阿干支) : 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6관등인 아찬을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아찬(阿飡)”, “아척간(阿尺干)”, “아찬(阿粲)”으로도 표기되었다.
註 011
일길간지(一吉干支) : 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7관등인 일길찬을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일길찬(一吉飡)”, “을길간(乙吉干)”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註 012
거벌간지(居伐干支) : 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9관등인 급벌찬을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급벌찬(級伐飡)”, “급찬(級飡)”, “급벌간(及伐干)”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註 013
태내마(太奈麻) : 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10관등인 대내마를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대내마(大奈麻)” 또는 “대내말(大奈末)”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註 014
내마 : 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 11관등인 내마를 지칭한다. 사료에서는 내마(奈麻) 또는 내말(奈末) 등으로도 표기되었다.
註 015
별도의 교(敎)에서 명령하시기를 : 원문 “別敎令” 자체를 특정 법령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볼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므로 풀어서 해석하였다.
註 016
거벌모라(居伐牟羅) : 거벌모라의 “모라”는 촌(村)을 훈독한 것으로, 중고기에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촌의 용례가 일본에 전해져 도래인(渡來人)의 마을을 지칭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촌의 훈독으로 “무라(ムラ)”를 사용하고 있다.
註 017
남미지(男弥只) : 뒤에 “남미지촌사인”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남미지촌으로 이해된다.
註 018
노인(奴人) :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새로이 신라 영토로 편입된 변방지역의 집단적 예속민, 피복속민이나 집단예민으로 차별 편제한 특수 지역민, 지방민 일반, 국왕에 대한 신민 일반 등 견해가 다양하다.
註 019
왕(王) : 법흥왕으로 추정되지만 지증마립간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
註 020
법을 크게 교(敎)하여 : 법흥왕 7년(520)에 율령(律令)을 반포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註 021
도로 : 원문 ‘道’를 신라의 지방관인 도사(道使)가 파견된 “도(道)”로 해석하여 양자를 연결하는 견해가 있다.
註 022
대노촌(大奴村) : “대노촌”이란 표현을 통해 노인과 관련된 촌락은 인구, 면적 등의 규모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노인과 연결하여 이해하면 “노인촌”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본 비문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노인촌에는 대노촌 등 다양한 촌락이 있었을 것이다.
註 023
오(五) : 수취의 단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김기섭).
註 024
노인법(奴人法) : 노인(奴人)은 거벌모라와 남미지 등 노인촌에 거주하는 노인을 지칭하는 말이며, 노인법은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일 것이다.
註 025
얼룩소를 죽여 : 원문의 “반우(斑牛)”는 몸에 얼룩과 같은 반점이 있는 소로서, 동해안에 있었던 전통소인 칡소를 지칭한다는 견해도 있다. 제사를 지낼 때 특수한 소를 죽여 받친 것으로 추정된다.
註 026
사족지(邪足智) : 신라 17관등 중에서 17관등인 조위(造位)를 일컫는 것으로 다른 이름으로 “선저지(先沮知)”가 있다. 사족지는 「울진 본평리 신라비」에만 나오는 경위명이다.
註 027
도사(道使) : 지방의 촌에 파견된 지방관이다. 길이라는 의미의 “도‘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왕경에서 지방으로 통하는 국도를 따라 수취를 하는 관리에서 출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에 차츰 지방의 촌에 상주하게 되면서 지방관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도사는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서 촌과 성(城)에 모두 파견된 점으로 보아 양자는 동급의 행정단위였임을 알 수 있다.
註 028
소사제지(小舍帝智) : 신라 17관등 중에서 제13관등이며, “사지(舍知)” 또는 “소사(小舍)”로 표기된다. 경위 소사에 어미 “제지”가 붙은 예이며, 「영천 청제비」 병진명에는 “소사제(小舍第)”처럼 “제”가 붙기도 한다.
註 029
일금지(一金智) : 일금지는 현재까지 금석문에서만 확인되고 『삼국사기』 등 문헌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는 “일금지(壹金知)”, 「포항 냉수리 신라비」 상면에는 “일금지(壹今智)”로 표기하였다.
註 030
사인(使人) : 사인은 3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 왕경인의 명령을 전달하는 지방민, 2유형: 지방민으로 촌의 유력자, 3유형 왕경인 출신의 임무수행자이다. 지방민인 1, 2유형은 자신의 출신지에 거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당시 촌제(村制)를 실시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방민을 자신의 출신지에 묶어두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본 비문에 나오는 사인은 제2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당시 도사가 파견되지 않는 촌에서 도사의 명령을 받고 수취를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중앙의 명령을 자신의 출신지인 지방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국가권력이 자신이 거주하는 촌까지 전달하는 매개 역할도 했다고 생각한다.
註 031
당시[節] : ‘節’은 신라 중고기 금석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당시” “그때”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註 032
글을 짓고 쓴 사람[書人] : 비문을 짓고 쓴 사람을 말한다.
註 033
모진사리공(牟珍斯利公) : 일반적으로 인명으로 보고 있으나, “모진(牟珍)”을 부명(部名)으로 볼 수도 있다. 인명으로 본다면 앞에 나오는 훼부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註 034
길지지(吉之智) : 신라 경위 17관등 중에서 제14관등이며, “길사(吉士)”, “계지(稽知)”, “길차(吉次)”로 표기된다. 본 비문에는 존칭을 의미하는 “지(智)”를 붙였다. 반면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나 「황초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에는 “길지(吉之)”로만 간략하게 표기되었다.
註 035
글을 새긴 사람 : 원문 “新人”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앞에 글을 짓는 “서인(書人)”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글을 새기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註 036
박사(博士) : 본래 훼부에서 박사의 직책에 있던 이들이 임시적으로 “입석비인(立石碑人)”이라는 역명(役名)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註 037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 원문 “若此者”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만약 이와 같이 하면”인데, 문맥이 맞지 않아 여기서는 “이와 같이 어기면”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註 038
하간지(下干支) : 신라 외위 제7등급인 간(干)에 해당한다.
註 039
세상에[世中] :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도 보이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알 수 없다. 문자 그대로 “세상에”나 “그 해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中’은 이두로 처격조사 “~에”의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