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 임시 機密費 지불 잔액 반납의 건
(195) 임시 機密費 지불 잔액 반납의 건
機密第253號
지난달 4일자 機密 제119호로써 보호권 확립에 관한 조약체결 등을 위하여 무엇인가 비용을 필요로 하겠기에 기밀비 10만원을 송부하여 위의 목적에 지출하라는 것을 訓示한 내객은 敬承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협약 체결 전에 있어서는 당장 大使 來韓에 즈음하여 궁중 내탕금이 궁핍 상태라는 것을 탐지했기 때문에 대사 접대용 비용에 충당하는 명의아래 금 2만 원을 沈相薰을 거쳐서 황제수중에 납입시키고 금 3,000원은 오로지 폐하의 좌우에 있는 시종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具完喜에게 또 금 3,000원은 李夏榮(法部大臣)에게 급여한 외에 나머지 2만원은 모두 조인 후 李完用, 李根澤, 李址鎔등으로 하여금 선후책으로서 그 부하를 위무시킬 필요상 지급할 것을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후 參政 朴齊純 기타 한 두 대신에게 앞과 같은 목적으로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그 견적 15,000원을 공제하고 잔액 금 39,000원은 이에 반납 조치하였사오니 査收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별지 첨부하여 말씀 올립니다. 敬具
1905년 12월 11일
林 公使
桂 外務大臣 宛
[同件 機密費 지출 내역]
記
金 10만원 기밀금
內支出
금2만원 11월 11일 무기명 예금증서로써 沈相薰을 거쳐 궁중에.
金 3,000원 11월 12일 具完喜에게
金 3,000원 11월 16일 李夏榮에게
金 5,000원 11월 22일 李址鎔에게
金 5,000원 11월 22일 李根澤에게
金 1만원 11월 22일 李完用에게
金 1만 5,000원 朴齊純 외 두 대신에게 지급해야 할 것
計 金 6만 1,000圓
차액 金 3만 9,000圓 반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