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현의 찬
이제현(李齊賢)이 찬술하기를, “김관의(金寬毅)가 쓰기를, ‘성골장군(聖骨將軍) 호경(虎景)이 아간(阿干) 강충(康忠)을 낳고 강충이 거사(居士) 보육(寶育)을 낳으니 이 분이 국조 원덕대왕(國祖 元德大王)이다. 보육이 딸을 낳으니 당(唐)의 귀한 가문 사람[貴姓]의 배필이 되어 의조(懿祖)를 낳고 의조가 세조(世祖)를 낳고 세조가 태조(太祖)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라면 당나라의 귀인이라고 한 이는 의조에게는 황고(皇考)가 되고 보육은 황고의 장인이 된다. 그런데도 국조(國祖)라고 일컫는 것은 어째서인가?”라 하였다.
〈이제현이〉 또 말하기를, “〈김관의는〉 ‘태조(太祖)가 삼대(三代)의 조상과 그 후비(后妃)를 추존(追尊)하여 아버지를 세조 위무대왕(世祖 威武大王)이라 하고 어머니를 위숙왕후(威肅王后)라 하였으며, 할아버지를 의조 경강대왕(懿祖 景康大王)이라 하고 할머니를 원창왕후(元昌王后)라 하였으며, 증조할머니를 정화왕후(貞和王后)라 하고 증조할머니의 아버지 보육(寶育)을 국조 원덕대왕(國祖 元德大王)이라 하였다.’고 말한다. 증조를 빠트린 대신 증조할머니의 아버지를 써넣어 삼대 조고(祖考)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왕대종족기(王代宗族記)』를 살펴보건대, ‘국조는 태조의 증조이고 정화왕후는 국조의 비이다.’라고 하였으며, 『성원록(聖源錄)』에 이르기를, ‘보육성인(寶育聖人)은 원덕대왕의 외할아버지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서 보건대 원덕대왕은 당의 귀한 가문 사람[貴姓]의 아들로서 의조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정화왕후는 보육의 외손부(外孫婦)로서 의조에게는 비가 된다. 그러니 보육을 국조 원덕대왕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 하였다.
〈이제현이〉 또 말하기를, “김관의는 말하기를, ‘의조가 중국인 아버지[唐父]가 남기고 간 활과 화살을 받은 바, 바다를 건너 멀리 가서 〈아버지를〉 뵈려 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곧 그 뜻이 매우 절실하였을 텐데도 용왕(龍王)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묻자 곧 동쪽으로 돌아가기를 구하였다고 하였다. 의조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성원록(姓源錄)』에 이르기를, ‘흔강대왕(昕康大王)【곧 의조】의 처인 용녀(龍女)는 평주(平州) 사람인 두은점(豆恩坫) 각간(角干)의 딸이다.’고 하였으니 곧 김관의가 기록한 바의 것과는 다르다.”라 하였다.
〈이제현이〉 또 말하기를, “김관의는 말하기를, ‘도선(道詵)이 세조(世祖)의 송악(松嶽) 남쪽에 있는 집을 보고 말하기를, 「기장을 심을 밭에 마를 심었구나.」라고 하였는데 기장은 왕(王)과 우리말에서 서로 비슷하다. 그런 까닭에 태조께서는 이로 인해 왕씨(王氏)를 성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들이 그 성을 고쳤다면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아아! 우리 태조께서 이것을 하였다고 여기는가? 또 태조와 세조께서는 궁예(弓裔) 밑에서 벼슬하였다. 궁예는 의심과 시기가 많았는데 태조께서 아무 까닭 없이 홀로 왕씨를 성으로 삼았다면 어찌 화를 얻는 길이 아니었으랴? 삼가 『왕씨종족기(王氏宗族記)』를 살펴보니 국조(國祖)의 성이 왕씨라 하였다. 그렇다면 곧 태조에 이르러 비로소 왕을 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니 기장을 심는다는 이야기도 또한 거짓이 아니리오? 〈김관의는〉 또 말하기를, ‘의조와 세조 휘(諱)의 아래 글자가 태조의 휘와 더불어 나란히 같다.’고 하였다. 김관의는 개국하기 전에는 풍속이 순박함을 숭상하여 혹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까닭에 썼을 것이다. 〈그러나〉 『왕대력(王代曆)』에는, 의조께서 육예(六藝)에 통달하였고 글씨와 활쏘기가 당대에 신묘하게 빼어났으며, 세조께서는 젊은 시절 재주와 도량을 쌓아 삼한(三韓)에 웅거(雄據)할 뜻을 지녔다고 하였다. 어찌 할아버지의 이름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삼으며 또 아들의 이름으로까지 삼았겠는가? 하물며 태조께서는 창업하여 왕통을 전함에 있어, 행동거지를 선왕(先王)을 본받았는데 어찌 부득이하게 편안히 예(禮)에 어긋난 이름을 지었겠는가? 삼가 신라(新羅) 때를 생각하건대, 그 임금을 마립간(麻立干)이라 부르고 그 신하를 아간(阿干)·대아간(大阿干)이라 불렀으며 시골 백성들에 이르러서도 으레 간(干)을 이름에 붙여 불렀으니 대개 서로 높이는 말이다. 아간을 혹 아찬(阿粲)·알찬(閼餐)이라고 한 것도 간·찬(粲)·찬(餐) 3자(字)의 소리와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의조와 세조 휘의 아래 글자도 또한 간·찬(粲)·찬(餐)의 소리와 더불어 서로 가까우니 이는 이른바 서로 높이는 말을 그 이름에 이어 붙여 부른 것이 바뀐 것이지 이름은 아니다. 태조께서 마침 이 글자를 이름으로 삼았기에 호사가(好事家)들이 드디어 끌어 붙여다가 만들어 말하기를, ‘삼대(三代)가 같은 이름이면 반드시 삼한의 왕이 된다.’ 하였을 터이니 대개 믿을 수 없다.”라 하였다.
논하여 말하기를, “옛 책을 상고해 보니 동지추밀 병부상서(同知樞密 兵部尙書) 김영부(金永夫)와 징사랑 검교군기감(徵仕郞 檢校軍器監) 김관의는 모두 의종(毅宗) 때의 신하이다. 김관의가 『편년통록(編年通錄)』을 짓고 김영부가 가려 뽑아 바쳤는데 그 차자(箚子)에서 또한 말하기를, ‘김관의가 여러 사람들이 사사로이 모아둔 문서들을 찾아 모았나이다.’고 하였다. 그 후, 민지(閔漬)가 『편년강목(編年綱目)』을 편찬하면서 또한 김관의의 설에 근거하였다. 홀로 이제현만이 『종족기(宗族記)』와 『성원록』을 근거로 잘못 전해진 것을 배척하였으니, 이제현은 당대의 명유(名儒)로, 어찌 본 바도 없이 가볍게 당시 임금의 세계(世系)를 의논하였겠는가? 그 숙종(肅宗)이니 선종(宣宗)이니 말한 것은, 『당서(唐書)』를 상고해 보건대 숙종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궁 밖을 나가 본 적이 없었으니 과연 원(元) 학사(學士)의 말과 같다. 〈그리고〉 선종이 비록 광왕(光王)에 봉해졌다고 하지만, 당사(唐史)에는 번왕(藩王)을 봉지(封地)로 보내는 제도가 없고, 또 그가 난리를 만나 화를 피하였다는 이야기는, 역시 선록(禪錄)과 잡기(雜記) 두 설이 모두 근거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다. 하물며 용녀의 일은 어찌 그 허황되고 괴이한 것이 이와 같이 심할 수 있겠는가? 『태조실록(太祖實錄)』은 바로 정당문학 수국사(政堂文學 修國史) 황주량(黃周亮)이 편찬한 바이다. 황주량은 태조의 손자인 현종(顯宗) 때 벼슬하였으므로 태조 때의 일을 직접 듣고 본 것이 있었으니 그 〈삼대(三代)를〉 추증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을 썼을 것이다. 정화왕후를 국조의 배필이라 하고 삼대로 삼았으나 세상에 전해 내려오는 설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김관의는 의종 때의 하급 관리이며 또 태조와 260여년 떨어져 있으니, 어찌 당시의 실록을 버려두고서 후대에 근거함이 없이 마구 뽑은 책을 믿으랴? 삼가 『북사(北史)』를 살펴보건대, 탁발씨(拓拔氏)는 헌원(軒轅)의 후손이요, 신원황제(神元皇帝)는 천녀(天女)의 소생이라 하였으니 그 황탄(荒誕)함이 심하다. 또한, 모용씨(慕容氏)는 이의(二儀)의 덕을 사모하고 삼광(三光)의 용모를 계승하였다는 것에서 〈성씨를〉 삼았으며, 우문씨(宇文氏)는 염제(炎帝)로부터 나와 황제의 옥새를 얻었는데 그 풍속에 천자를 일러 우문(宇文)이라고 하므로 그런 까닭에 성씨로 삼았다고 하였다. 선유(先儒)들은 이를 두고 의논하기를, ‘그 신하들이 〈그들을〉 따르느라 꾸며낸 것일 뿐이다.’고 하였다. 아아! 예로부터 임금의 세계를 논한 것들은 괴이한 것이 많고 간혹 억지로 끌어다 붙인 이야기도 있어 뒷날의 사람들이 의심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실록』에 실린 바 삼대를 추증한 것을 정설로 삼고 김관의 등의 설도 또한 세상에 전해 내려온 지가 오래되어 그런 까닭에 아울러 붙여둔다.”라 하였다.
고려세계 끝.
〈이제현이〉 또 말하기를, “〈김관의는〉 ‘태조(太祖)가 삼대(三代)의 조상과 그 후비(后妃)를 추존(追尊)하여 아버지를 세조 위무대왕(世祖 威武大王)이라 하고 어머니를 위숙왕후(威肅王后)라 하였으며, 할아버지를 의조 경강대왕(懿祖 景康大王)이라 하고 할머니를 원창왕후(元昌王后)라 하였으며, 증조할머니를 정화왕후(貞和王后)라 하고 증조할머니의 아버지 보육(寶育)을 국조 원덕대왕(國祖 元德大王)이라 하였다.’고 말한다. 증조를 빠트린 대신 증조할머니의 아버지를 써넣어 삼대 조고(祖考)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왕대종족기(王代宗族記)』를 살펴보건대, ‘국조는 태조의 증조이고 정화왕후는 국조의 비이다.’라고 하였으며, 『성원록(聖源錄)』에 이르기를, ‘보육성인(寶育聖人)은 원덕대왕의 외할아버지이다.’라고 하였다. 이로서 보건대 원덕대왕은 당의 귀한 가문 사람[貴姓]의 아들로서 의조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정화왕후는 보육의 외손부(外孫婦)로서 의조에게는 비가 된다. 그러니 보육을 국조 원덕대왕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라 하였다.
〈이제현이〉 또 말하기를, “김관의는 말하기를, ‘의조가 중국인 아버지[唐父]가 남기고 간 활과 화살을 받은 바, 바다를 건너 멀리 가서 〈아버지를〉 뵈려 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곧 그 뜻이 매우 절실하였을 텐데도 용왕(龍王)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묻자 곧 동쪽으로 돌아가기를 구하였다고 하였다. 의조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성원록(姓源錄)』에 이르기를, ‘흔강대왕(昕康大王)【곧 의조】의 처인 용녀(龍女)는 평주(平州) 사람인 두은점(豆恩坫) 각간(角干)의 딸이다.’고 하였으니 곧 김관의가 기록한 바의 것과는 다르다.”라 하였다.
〈이제현이〉 또 말하기를, “김관의는 말하기를, ‘도선(道詵)이 세조(世祖)의 송악(松嶽) 남쪽에 있는 집을 보고 말하기를, 「기장을 심을 밭에 마를 심었구나.」라고 하였는데 기장은 왕(王)과 우리말에서 서로 비슷하다. 그런 까닭에 태조께서는 이로 인해 왕씨(王氏)를 성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들이 그 성을 고쳤다면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아아! 우리 태조께서 이것을 하였다고 여기는가? 또 태조와 세조께서는 궁예(弓裔) 밑에서 벼슬하였다. 궁예는 의심과 시기가 많았는데 태조께서 아무 까닭 없이 홀로 왕씨를 성으로 삼았다면 어찌 화를 얻는 길이 아니었으랴? 삼가 『왕씨종족기(王氏宗族記)』를 살펴보니 국조(國祖)의 성이 왕씨라 하였다. 그렇다면 곧 태조에 이르러 비로소 왕을 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니 기장을 심는다는 이야기도 또한 거짓이 아니리오? 〈김관의는〉 또 말하기를, ‘의조와 세조 휘(諱)의 아래 글자가 태조의 휘와 더불어 나란히 같다.’고 하였다. 김관의는 개국하기 전에는 풍속이 순박함을 숭상하여 혹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까닭에 썼을 것이다. 〈그러나〉 『왕대력(王代曆)』에는, 의조께서 육예(六藝)에 통달하였고 글씨와 활쏘기가 당대에 신묘하게 빼어났으며, 세조께서는 젊은 시절 재주와 도량을 쌓아 삼한(三韓)에 웅거(雄據)할 뜻을 지녔다고 하였다. 어찌 할아버지의 이름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삼으며 또 아들의 이름으로까지 삼았겠는가? 하물며 태조께서는 창업하여 왕통을 전함에 있어, 행동거지를 선왕(先王)을 본받았는데 어찌 부득이하게 편안히 예(禮)에 어긋난 이름을 지었겠는가? 삼가 신라(新羅) 때를 생각하건대, 그 임금을 마립간(麻立干)이라 부르고 그 신하를 아간(阿干)·대아간(大阿干)이라 불렀으며 시골 백성들에 이르러서도 으레 간(干)을 이름에 붙여 불렀으니 대개 서로 높이는 말이다. 아간을 혹 아찬(阿粲)·알찬(閼餐)이라고 한 것도 간·찬(粲)·찬(餐) 3자(字)의 소리와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 의조와 세조 휘의 아래 글자도 또한 간·찬(粲)·찬(餐)의 소리와 더불어 서로 가까우니 이는 이른바 서로 높이는 말을 그 이름에 이어 붙여 부른 것이 바뀐 것이지 이름은 아니다. 태조께서 마침 이 글자를 이름으로 삼았기에 호사가(好事家)들이 드디어 끌어 붙여다가 만들어 말하기를, ‘삼대(三代)가 같은 이름이면 반드시 삼한의 왕이 된다.’ 하였을 터이니 대개 믿을 수 없다.”라 하였다.
논하여 말하기를, “옛 책을 상고해 보니 동지추밀 병부상서(同知樞密 兵部尙書) 김영부(金永夫)와 징사랑 검교군기감(徵仕郞 檢校軍器監) 김관의는 모두 의종(毅宗) 때의 신하이다. 김관의가 『편년통록(編年通錄)』을 짓고 김영부가 가려 뽑아 바쳤는데 그 차자(箚子)에서 또한 말하기를, ‘김관의가 여러 사람들이 사사로이 모아둔 문서들을 찾아 모았나이다.’고 하였다. 그 후, 민지(閔漬)가 『편년강목(編年綱目)』을 편찬하면서 또한 김관의의 설에 근거하였다. 홀로 이제현만이 『종족기(宗族記)』와 『성원록』을 근거로 잘못 전해진 것을 배척하였으니, 이제현은 당대의 명유(名儒)로, 어찌 본 바도 없이 가볍게 당시 임금의 세계(世系)를 의논하였겠는가? 그 숙종(肅宗)이니 선종(宣宗)이니 말한 것은, 『당서(唐書)』를 상고해 보건대 숙종은 어려서부터 일찍이 궁 밖을 나가 본 적이 없었으니 과연 원(元) 학사(學士)의 말과 같다. 〈그리고〉 선종이 비록 광왕(光王)에 봉해졌다고 하지만, 당사(唐史)에는 번왕(藩王)을 봉지(封地)로 보내는 제도가 없고, 또 그가 난리를 만나 화를 피하였다는 이야기는, 역시 선록(禪錄)과 잡기(雜記) 두 설이 모두 근거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다. 하물며 용녀의 일은 어찌 그 허황되고 괴이한 것이 이와 같이 심할 수 있겠는가? 『태조실록(太祖實錄)』은 바로 정당문학 수국사(政堂文學 修國史) 황주량(黃周亮)이 편찬한 바이다. 황주량은 태조의 손자인 현종(顯宗) 때 벼슬하였으므로 태조 때의 일을 직접 듣고 본 것이 있었으니 그 〈삼대(三代)를〉 추증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을 썼을 것이다. 정화왕후를 국조의 배필이라 하고 삼대로 삼았으나 세상에 전해 내려오는 설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김관의는 의종 때의 하급 관리이며 또 태조와 260여년 떨어져 있으니, 어찌 당시의 실록을 버려두고서 후대에 근거함이 없이 마구 뽑은 책을 믿으랴? 삼가 『북사(北史)』를 살펴보건대, 탁발씨(拓拔氏)는 헌원(軒轅)의 후손이요, 신원황제(神元皇帝)는 천녀(天女)의 소생이라 하였으니 그 황탄(荒誕)함이 심하다. 또한, 모용씨(慕容氏)는 이의(二儀)의 덕을 사모하고 삼광(三光)의 용모를 계승하였다는 것에서 〈성씨를〉 삼았으며, 우문씨(宇文氏)는 염제(炎帝)로부터 나와 황제의 옥새를 얻었는데 그 풍속에 천자를 일러 우문(宇文)이라고 하므로 그런 까닭에 성씨로 삼았다고 하였다. 선유(先儒)들은 이를 두고 의논하기를, ‘그 신하들이 〈그들을〉 따르느라 꾸며낸 것일 뿐이다.’고 하였다. 아아! 예로부터 임금의 세계를 논한 것들은 괴이한 것이 많고 간혹 억지로 끌어다 붙인 이야기도 있어 뒷날의 사람들이 의심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실록』에 실린 바 삼대를 추증한 것을 정설로 삼고 김관의 등의 설도 또한 세상에 전해 내려온 지가 오래되어 그런 까닭에 아울러 붙여둔다.”라 하였다.
고려세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