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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 11月 경에 慶尙北道警察部에
昨年 11月 경에 慶尙北道 警察部에 檢擧되어 大邱地方法院 檢査局에서 豫審을 받던 義烈團梁建浩(本名 李鍾岩裵重世·韓鳳仁·高仁德·金在洙·李丙泰·李丙浩·金鉼煥·李起陽의 豫審이 終結되어 李鍾岩·裵重世·韓鳳仁·高仁德은 有罪로 決定되고, 나머지 5人은 無罪로 決定되어 免訴되다. 그 豫審決定書는 다음과 같다.

被告人 李鍾岩에 對한 爆發物取締罰則違反 殺人 及 大正8年 制令第7號 政治에 關한 犯罪處罰의 件 違反, 被告人 裴重世·韓鳳仁 ·金在洙에 對한 爆發取締罰則 及 大正8年 制令第7號 政治에 關한 處罰의 件 違反, 被告人 李丙泰·李丙浩·李起陽·高仁德에 關한 爆發物取締罰則違反, 被告人 金鉼煥에 對한 大正8年 制令 第7號 政治에 關한 犯罪 處罰의 件 違反 被告事件에 對하야 豫審取調를 終하고 如左히 決定함.
◇ 主文 ◇ 被告人 李鍾岩·裴重世·韓鳳仁·高仁德에 對한 前記 犯罪事實을 大邱地方法院 公判에 付함.
被告人 金在洙·李丙泰·李丙浩·金鉼煥·李起陽에 對한 本件 公訴 及 本件 公訴에 引用된 大正14年11月7日附 司法警察官 成富文五가 作成한 意見書에 記載된 公訴事實中, 被告人 裴重世에 對한 第1事實 及 同第2事實 中에 同被告人도 朝鮮의 獨立을 目的으로 한 義烈團이라는 團體의 活動資金으로서 金在洙와 共謀하고 金1萬圓을 大正14年10月15日까지에 李鍾岩에게 交付하라 하여 安寧秩序를 妨害하였다는 事實, 被告人 韓鳳仁에 對한 第3, 第4의 公訴事實은 此를 免訴함.
東亞日報 1926.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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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 URL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20 (accessed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http://db.history.go.kr/id/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2안
저자, 기사명, 자료명.(사이트명, URL, ID,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sa_001_0030_0020,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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