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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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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의 「헌법초안」 이미지뷰어 새창

兪鎭午

憲法草案

(所謂「權承烈案」)

法典編纂委員會

憲法起草分科委員會案

憲法草案 次序
第一章 總則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
第三章 立法
第四章 行政
第一節 大統領
第二節 國務會議
第三節 行政各部
第五章 司法
第六章 財政
第七章 經濟制度
第八章 敎育制度
第九章 地方制度
第十章 補則
第一章 總則
第一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二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發한다
第三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京畿道·忠淸北道·忠淸南道·全羅北道·全羅南道·慶尙北道·慶尙南道·黃海道·平安南道·平安北道·江原道·咸鏡南道·咸鏡北道이다
第五條 大韓民國은 道義의 彰明을 建國의 精神으로 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第六條 大韓民國은 政治、經濟、社會 及 文化의 모든 方面에 있어 國民의 自由、平等과 創意를 尊重하며 公共의 福利를 爲하야 此를 保護 調整한다
第七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第二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八條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이며 政治的、經濟的、社會的 理由로 差別을 받지않는다
男子와 女子는 同等의 權利와 義務가 있다
第九條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않는다 그리고 如何한 形態로도 此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않는다
第十條 法律은 秩序의 維持와 公共의 福利를 爲하야 必要한 境遇 以外에는 國民의 自由를 制限하지 못한다
制裁法規의 效力은 그 施行 前에 遡及하지 못한다
第十一條 自由와 權利의 行使는 公共의 福利에 適合하고 善良한 風俗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에서 可能하다
第十二條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享有한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逮捕、拘禁、搜索、審問、處罰 및 强制 勞役을 받지 않는다 逮捕、拘禁、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又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야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十三條 國民은 住居와 移轉의 自由를 享有한다、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住居의 侵入、搜索과 移轉 自由의 制限을 받지 않는다
第十四條 國民은 信仰의 自由를 享有한다、信仰의 差異로 因하야 社會上 및 法律上 差別을 받지 않는다
國敎는 存在하지 않으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十五條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通信의 秘密을 侵害 받지 않는다
第十六條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면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를 制限 받지 않는다
第十七條 國民은 公共의 福利와 善良한 風俗을 害하지 않는 範圍에서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享有한다
著作者、發明家、美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十八條 國民은 公共의 福利와 善良한 風俗을 害하지 않는 範圍에서 職業選擇의 自由가 있다
第十九條 財産權은 此를 保障한다、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公共의 必要에 依한 私有財産의 收用、使用、制限 又는 그 補償方法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二十條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가 있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二十一條 勤勞者의 團結、團體交涉 其他 團體行動을 取하는 權利는 此를 保障 한다
第二十二條 國民은 政府 各機關에 對하야 平穩하게 文書로써 請願하는 權利가 있 다 請願에 關한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二十三條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法官의 審判을 받는 權利가 있다
第二十四條 國民은 刑事訴追를 받은 때 相當한 理由가 없으면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권리가 있다
國民은 同一한 犯罪에 對하야 두번 處罰 받지 아니한다
公務員의 拷問과 殘虐한 行爲는 禁止한다
第二十五條 國民은 拘禁된 後 無罪의 裁判을 받은 때는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야 政府에 補償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二十六條 國民은 公務員의 職務遂行에 關한 不法行爲에 因하야 損害를 받은 때는 政府 又는 公共團體에 그 賠償을 請求하는 權利가 있다
公務員 自身의 民事 및 刑事의 責任은 이와 關聯이 없다
第二十七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야 公務員을 選擧하는 權利가 있다
第二十八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야 公務員이 되는 權利가 있다
第二十九條 老齢、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야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야 政府가 此를 保護한다
第三十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야 納稅의 義務가 있다
第三十一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야 國家의 防衛와 勞務에 就하는 義務가 있다
第三十二條 國民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야 그 保育하는 兒童에게 國民敎育을 받게 하는 義務가 있다
第三章 立法
第三十三條 國會는 國權의 最高機關이다、立法權은 오로지 國會에서 行使한다
豫算、戒嚴、大赦、宣戰、講和、條約과 其他 重要한 涉外事項은 國舍에서 議決한다
戒嚴、宣戰은 國會에서 大統領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三十四條 國會는 代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代議院과 參議院의 組織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五條 代義院은 普通、直接、平等、秘密選擧에 依하야 公選된 國民代表인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六條 參議院은 道別 地方代表와 經濟、法律、醫藥、教育、宗敎、勞働、文化 其他 社會 各界의 職業別 代表인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七條 代議院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參議院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三年마다 議員의 半數를 改選한다
第三十八條 國會議員은 兩議院의 議員이나、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國務員 其他 政府職員은 國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하야 國庫로부터 相當한 歲費를 받는다
第四十條 國會議員은 內亂、外患에 關한 罪를 犯하였거나 現行犯이 아니면 國會의 會期中 그 議院의 同意없이 逮捕、拘禁되지 않는다
國會의 會期 前에 逮捕된 議員은 그 議院의 要求가 있는 때는 會期中 이를 釋放하여야 한다
第四十一條 兩議院의 議員은 議會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야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않는다
第四十二條 國會의 常會는 每年 十二月 中에 開會한다
議會는 大統領이 이를 召集한다
第四十三條 國會의 會期는 三個月로 한다 그러나 議員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決議로써 二十日을 超過하지 않는 期間 此를 延長할 수 있다
第四十四條 國會의 臨時會議는 緊急한 必要가 있을 때 大統領이 이를 召集한다
어느 議院이던지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臨時會議의 會期는 二十日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四十五條 兩議院의 會期는 同時에 始終한다
代議院이 解散되는 때는 參議院은 閉會된다
第四十六條 代議院이 解散된 때는 解散의 翌日부터 六十日 以內에 總選擧를 行하고 選擧日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議會를 召集한다
第四十七條 兩議院은 各々 議長 一人、副議長 一人을 둔다
參議院의 議長은 副大統領이 이에 任한다
兩議院 聯席會議에 있어서는 各議院의 議長이 交替하야 議長이 된다
第四十八條 兩議院은 議事를 準備하기 爲하야 議院法의 定한 바에 依하야 各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다
第四十九條 參議院은 議會閉會 中 또는 代議院 解散 後 新議會 開會까지의 期間中 外交 其他 國權行使의 緊急事項을 議決하기 爲하야 常任委員會를 設置한다 前項의 決議事項은 다음 議畲開會 後 十日 以內에 代議院에 提出하야 同意를 求하여야 한다
代議院에서 同意하지 않는 때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五十條 兩議院은 議院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는 各々 在籍議員 過半數의 在席으로써 議事를 開始하고 在席議員 過半數로써 議事를 決定한다、議長은 議決에 있어 表決權 以外에 可否 同數인 境遇에 採決權이 있다、議員이 않인 議長은 表決權이 없다
第五十一條 國會의 議事는 公開한다 그러나 議院의 決議로써 秘密會議를 열 수 있다
第五十二條 法律의 議案은 大統領 又는 兩院의 議員이 議會에 提出한다
議員이 提出하는 때는 議員 三十人 以上이 連署하여야 한다
第五十三條 豫算의 議案은 大統領이 議會에 提出한다、豫算의 議案은 代議院에 先議權이 있다
第五十四條 法律案 又는 豫算案에 關하야 參議院이 代議院과 다른 決議를 한 때는 兩議院 聯席會議를 여러 各在籍議員 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議事를 開始하고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으로써 議決한다
第五十五條 法律案 又는 豫算案이 代議院에서 參議院에 廻付된 後 二十日 內에 議決되지 않는 때는 兩議院 聯席會議를 여러 各 在籍職員 半數 以上의 出席으로 議事를 開始하고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第五十六條 議會에서 否決된 法律案은 同一 會期 中에 再次 提出하지 못한다
第五十七條 兩議院은 國務에 關한 事項을 調査하며、必要한 때는 證人의 出席과 書類의 提出을 政府에 要求할 수 있다
第五十八條 國務總理、其他 國務員 및 政府委員은 兩議院에 出席하야 意見을 陳述하며 質問에 應答할 수 있다
議院에서 要求하는 때는 이에 出席하야 答辯하여야 한다
第五十九條 兩議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며、議員의 懲罰을 決定한다
議員을 除名하는 決議에는 在席議員의 三分之二 以上의 贊同이 있어야 한다
第六十條 大統領、副大統領、國務總理、國務員 및 法官이 職務 遂行에 關하야 國法에 違反한 때는 代議院에서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第六十一條 代議院에서 前條의 訴追를 議決한 때는 參議院이 이를 審判한다 彈劾審判의 效力은 官職의 罷免에 그치고、民事 又는 刑事責任에는 關聯이 없다
彈劾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章 行政
第一節 大統領
第六十二條 大統領은 行政權을 統轄하며 外國에 對하야 國家를 代表한다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야 職務를 行할 수 없는 때는 副統領이 그 職務를 代行하고、大統領 및 副統領이 事故로 因하야 職務를 行할 수 없는 때는 國務總理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六十三條 大統領 및 副統領은 兩議院 聯席會議에서 秘密投票로써 選擧한다
前項의 選擧는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으로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로서 當選을 決定한다、三分之二 以上의 得票가 없을 때에는 高點者 二人에 對하야 決選投票를 行하야 過半數의 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第六十四條 大統領 및 副統領의 任期는 五年으로 한다
再選에 依하야 一次 重任할 수 있다
第六十五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야 兩議院 聯席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誠實히 國憲을 遵守하고 職務를 勵行하야 國家를 保衛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야 國民의 信望에 違背치 않기를 嚴肅히 盟誓한다
第六十六條 大統領 및 副統領은 國會議員을 兼하지 못한다
第六十七條 大統領은 內亂 又는 外患의 罪를 犯한 境遇를 除한 外에는 彈劾에 依하야 罷免되지 않는다
大統領은 罷免 又는 解任 後가 아니면 刑事上 訴追를 받지 않는다
第六十八條 大統領은 職務遂行에 關하야 行政上 責任을 지지 않는다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文書에는 國務總理 및 主管國務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第六十九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 關하야 敎書로써 國會와 連絡한다
第七十條 大統領은 國會에서 廻付된 法律에 對하야 異見이 있는 때는 廻付된 法律을接受한 날로부터 十日 以內에 國會에 對하야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 兩院 聯席會議에서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으로서 可決한 때는 大統領은 다시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第七十一條 大統領은 法律을 公布한다
法律의 公布는 國會에서 廻付된 날부터 二十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第七十二條 大統領은 國會의 十日 以內의 停會 又는 代議院의 解散을 할 수 있다
第七十三條 大統領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야 文武官을 任免하며 勳章 其他 榮典을 授與한다
大統領은 政府 各機關의 長官에게 所管官吏의 任免權을 委任할 수 있다
第七十四條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 및 編成은 法律로서 定한다
第七十五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國會의 承認을 얻어 이를 批准한다
大統領은 國會의 承認을 얻어 宣戰、講和를 行한다
第七十六條 大統領은 外交使節을 信任하며、이를 接受한다
第七十七條 大統領은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야 大赦、特赦、減刑 및 復權을 行한다
第七十八條 大統領은 法律의 施行에 必要한 事項 又는 法律의 委任한 事項에 關하야 命令을 發한다
第七十九條 大統領은 國會의 承認을 얻어 戒嚴을 宣布한다
戒嚴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서 定한다
第八十條 國家의 緊急事変 又는 經濟上 重大한 危機에 際하야 急速處分을 要하는 境遇에 國會의 議決을 얻기 不能한 때는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로서、法律과 同一한 效力 있는 緊急命令을 發할 수 있다
前項의 緊急命令은 다음 國會에 提出하야 追認을 얻지 못한 때는 爾後 그 效力을 喪失한다
第二節 國務會議
第八十一條 國務會議는 國務總理 其他 國務員으로써 組織한다
國務會議는 大統領을 補佐하며、國務에 關한 重要事項을 決定한다
第八十二條 國務에 關한 文書에 副署한 國務總理 및 主管國務員은 代議院에 對하야 責任을 진다
第八十三條 國務員總理는 國務員의 首班이며、國務會議의 議長이 된다
第八十四條 國務會議의 議事는 國務員의 過半數로써 決定하고、可否 同數인 때는 議長이 採決한다
議決된 事項은 大統領의 決裁를 얻어야 한다
第八十五條 國務總理 其他 國務員은 參議院의 承認을 얻어 大統領이 이를 任免한다 國務員의 任免은 國務總理의 提議에 依한다 現役軍人은 國務總理 其他 國務員이 되지 못한다
第八十六條 代議院에서 國務總理 其他 國務員에 對한 不信任案이 可決된 때는 不信任을 받은 者는 辭職하여야 한다
第八十七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 한다
一 行政의 基本的 計劃 및 政策
二 憲法改正案、法律案 및 命令案
三 豫算、決算 및 豫備費의 支出
四 戒嚴、宣戰、講和、條約 및 對外政策에 關한 重要事項
五 大赦、特赦、減刑 및 復權에 關한 事項
六 國會의 停會 및 議院의 解散에 關한 事項
七 國會에 對한 法律再議의 要求에 關한 事項
八 政府 各機關으로부터 廻付된 請願
九 大法官、檢察總長、大使、公使、軍司令官、軍參謀長、各部次長、國立大學總長、重要國營企業의 管理者、其他 法律에 依하야 國務會議의 議決을 要하는 公務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一○ 行政 各 部門의 重要政策의 樹立 및 運營에 關한 事項
一一 其他 國務에 關한 重要事項
[第三節 行政各部]
第八十八條 行政 各部의 長官은 國務員으로써 敍任한다
行政 各部에 屬하지 않이 한 行政事務는 國務總理 이를 擔任한다
第八十九條 國務總理 및 行政 各部의 長官은 法令 및 國務會議의 決議에 從하야 그 職務를 行한다
第九十條 國務總理 및 行政 各部의 長官은 그 職務에 關하야 職權 又는 法律의 委任에 依하야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九十一條 行政 各部의 組織、그 職能 및 任務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五章 司法
第九十二條 司法權은 오로지、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에서 行使한다
法院의 組織 및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軍의 規律 및 拿捕에 關한 事項을 除하고는 다른 裁判機關을 創設할 수 없다
第九十三條 法官은 憲法 및 法律에 依하야 獨立하야 審判한다
第九十四條 最高法院의 法官은 參議院의 承認을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九十五條 法官은 彈劾、自由刑의 宣告 및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면 罷免、停職 又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九十六條 法官은 裁判에 있어 事實에 準據되는 命令、規則 및 處分이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判斷할 수 있다 最高法院은 裁判에 있어 事實에 準據되는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를 審判할 수 있다
第九十七條 最高法院은 法院의 規律 및 司法事務 處理에 關한 規則을 定할 수 있다
第九十八條 裁判의 對審 및 判決은 公開한다 그러나 安寧秩序와 善良한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는 公開 아니 할 수 있다
第六章 財政
第九十九條 國家의 財政은 國會의 議決에 依하야 處理된다
第百條 租稅의 種目과 課稅 및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百一條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歳入、歳出의 豫算을 編成하야 國會의 議決을 받어야 한다 年度를 繼續支出할 國費는 미리 年限을 定하야 繼續費로 國會의 議決을 받어야 한다
第百二條 國債 其他 國庫負擔이 될 債務는 國會의 議決을 받어야 한다
第百三條 旣定한 歳出、法律上 支出을 要하는 歲出 및 法律上 義務에 屬하는 歳出은 政府의 同意없이 國會에서 廢止 又는 削減하지 못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의 提出한 歳出豫算費目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新費目을 設定하지 못한다
第百四條 歳出豫算에는 豫見치 못한 不可避의 豫算不足과 豫算外의 必要한 支出에 充當하기 爲하야 豫備費를 設定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後 國會에서 承認을 받어야 한다
第百五條 國家의 緊急事変 又는 經濟上 重大한 危機에 際하야 急速處分을 要하는 境遇에 國會를 召集하기 不能한 때는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로써 財政上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前項의 境遇에는 다음 國會에서 追認을 받어야 한다
第百六條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國會에서 豫算이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豫算이 成立되지 않는 때는 政府는 豫算成立될 때까지 前年度의 豫算을 施行한다
第百七條 歲入、歲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 確定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 報告와 함께 決算書를 國會에 提出하야 審査를 받는다
決算書 承認의 議決이 있는 때는 政府의 責任이 解除된다
審計院의 組織、職能 및 任務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七章 經濟制度
第百八條 經濟機構는 모든 國民에게 基本生活의 需要를 充足할 수 있는 發展을 期하고、社會正義의 昂揚과 經濟均等의 實現을 圖함을 基本으로 한다
第百九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및 公共經濟에 利用할 수 있는 水力 其他 自然力은 國有이다
國民經濟의 必要에 依하야 開發 又는 利用의 許可 又는 그 繳消는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다
第百十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한다 그 分配의 方法 및 所有의 限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百十一條 運輸、通信、水道、電氣、까스、金融、保險、其他 公共性을 가진 企業은 國營 또는 公營으로 한다
國民經濟의 必要에 依하야 私營의 許可 又는 그 繳消는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다
第百十二條 公共의 必要에 依하야 私營企業을 國營 又는 公營으로 하거나 그 統制、管理、制限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다
第八章 敎育
第百十三條 敎育機關은 모든 國民이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機會가 있도록 施設하 여야 한다
第百十四條 敎育의 宗旨는 民族精神을 昂揚하고 國民道德을 涵養하며 自治能力을 訓錬하고 生活智能을 增進하야 健全한 國民을 育成함에 있다
第百十五條 敎育機關은 國營、公營、私營을 勿論하고 國家 敎育政策에 順應하여야 한다
第百十六條 國民은 누구든지 基本敎育을 받으며 基本敎育을 받지 못한 者는 成人敎育을 받는다
基本敎育 및 成人敎育에 關한 費用은 國家가 負擔한다
基本敎育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百十七條 中等 및 高等敎育機關은 各地域의 需要에 應하야 施設의 均衡을 期하여야 한다
中等 및 高等敎育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百十八條 科學에 對한 才能이 優秀하고 品性이 高尙한 者에 對하야는 國費의 給與로써 이를 獎勵 助成하여야 한다
前項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九章 地方制度
第百十九條 地方公共團体의 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百二十條 地方公共團体의 自治區域은 國家의 行政區劃에 依한다
第百二十一條 地方公共團体에는 議事機關으로 地方議會를 두고、그 執行機關으로 公共團體의 長을 둔다
地方議會의 議員 및 公共團体의 長은 그 區域 內의 住民이 이를 選擧한다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百二十二條 地方公共團体는 그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圍 內에서 地方自治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며 法令에 依하야 委任된 國家의 行政 事務를 執行한다
第百二十三條 地方公共團体는 法律의 範圍 內에서 그 自治規則으로서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條例制定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百二十四條 地方公共團体의 條例는 法律、命令 又는 그 上級 地方公共團体의 條例에 違反되는 때는 此를 無效로 한다
第十章 補則
第百二十五條 代議院은 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同意로써 憲法의 修正을 提議할 수 있다
大統領은 兩議院議員 各 二分之一 以上의 同意를 얻어 憲法의 修正을 提議할 수 있다
憲法修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前項의 公告期間은 三個月 以上으로 한다
第百二十六條 憲法修正案은 兩議院 聯席會議에서 審議한다
前項 聯席會議는 各議院 在籍議員 四分之三 以上의 出席으로 開始하고、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百二十七條 憲法의 修正이 議決된 때는 大統領이 이를 公布한다
第百二十八條 本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憲法에 規定된 代議院으로 看做하며 現 國會議員은 檀紀 四千二百八十三年 五月 三十日까지 憲法에 規定된 代議院 議員의 職能을 行한다
第百二十九條 參議院은 政府 成立 後 一年 以內에 創設하여야 한다
代議院은 參議院이 成立될 때까지 憲法에 規定된 參議院의 職能을 兼行한다
第百三十條 憲法規定 中 法律의 制定施行이 없이 實施될 수 없는 條項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日부터 實施된다
第百三十一條 現行法令은 憲法에 依한 法令이 制定實施될 때까지 諸般法律關係에 準據된다
第百三十二條 憲法實施 前의 叛逆行爲에 對하야는 法律로써、그 行爲當時에 遡及하야 處罰 할 수 있다
第百三十三條 本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會期는 第四十三條의 制限을 받지 않는다
第百三十四條 第百十一條 第一項에 該當한 企業으로서 憲法施行 當時의 私營企業은 同條 第二項에 依하야 許可된 걷으로 看做한다
第百三十五條 本 憲法은 國會議長이 公布하면、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正誤表 (點을 字數로 計算함)
字數備考(條)
一一一一六條
九條
一三一九條
三○二一條
一三~一四하는二三條
一七二九條
一二一三三三條
一三一八(削除)三三條
一七四三條
(削除)四七條
一二一二~一四爾後(二字揷入)四九條
一四五○條
一四一四五○條
一○二九~三○(揷入)五五條
一○一二五九條
一○一○(削除)六○條
一一一○六三條
一二一○六五條
一二一五二七七○條
—三一二七三條
一三一○一三七四條
一三一二一六七五條
一三一四一二七七條
—四一二七九條
一四八○條
一四一五(削除)八三條
一五(削除)八六條
一五八~九十日內에 代議院이 解散되지 않으면(揷入)八六條
一五一○~一一 解散後成立된 國會에서 다시 不信任案이 可決된 때는 辭職하여야 함(一行揷入)八六條
一五一一(削除)八七條
一五一四八七條
一六五~六召集(揷除)八七條
(削除)八七條
一八賦課課稅一○○條
一九다음次後一○四條二項
一一一二一二四條
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헌법초안은 흔히 권승렬안으로 불려왔다. 그 이유는 제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안을 작성할 때, 당시 사법부 법제차장이었던 권승렬이 제출한 헌법안을 참고안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중인 이 안의 표지에는 명칭이 「憲法草案」으로 되어 있고, “法典編纂委員會 憲法起草分科委員會案”(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안)이라고 부기되어 있다. 헌법초안이라는 표지 명칭 옆에 “所爲 「權承烈案」”이라고 쓰여 있고 우측 상단에 “兪鎭午”라고 쓰여 있는데, 모두 유진오 자신이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안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표지에 적힌대로 법전편찬위원회가 작성한 것인지(이른바 공식안) 아니면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인 권승렬이 주로 작성한 것인지(이른바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인(李仁)은 당시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내각책임제안, 대통령중심제안, 절충안 총 3가지를 작성했다고 회고하였는데, 이 안이 아마도 절충안 또는 절충안을 수정한 안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권승렬안은 사법부 헌법기초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헌법개정요강’보다 유진오안이나 공동안과 유사한 부분이 많고 권승렬의 개인적 의사가 반영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권승렬의 개인적인 안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물론 유진오안이나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 작성 헌법안들이 권승렬안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註01
註01
이영록, “「권승렬안」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통권 제24호, 2003. 6, 139-140쪽; 김수용, 242-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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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안은 총 10장 13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편제는 제1장 총칙(總則),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입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국무회의, 제3절 행정각부), 제5장 사법(司法), 제6장 재정(財政), 제7장 경제제도, 제8장 교육제도, 제9장 지방제도, 제10장 보칙(補則)으로 되어 있다. 편제는 유진오의 ‘사법부 제출안’과 유사하지만, 6장과 7장의 순서가 바뀌었고 교육제도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한 것이 다르다. 권력구조에서는 내각책임제를 취하고 있지만, 유진오의 ‘사법부 제출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 특징이 있다.
이 안은 1948년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의에서 헌법안 마련을 위한 심의를 진행할 때, 참고안이 되었다.
註01
이영록, “「권승렬안」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통권 제24호, 2003. 6, 139-140쪽; 김수용, 242-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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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 URL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20 (accessed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http://db.history.go.kr/id/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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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sa_001_0030_0020,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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