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95%B4%EC%A0%9C |  중국정사조선전 |  史記
1. 史記
漢 武帝 때의 太史公인 司馬遷이 黃帝로부터 漢 武帝 太初 年間(B.C.104∼B.C.101)까지의 2,600여년의 중국 역사를 기록한 中國古代의 通史. 本紀 12·表 10·書 8·世家 30·列傳 70, 總 130卷.
『史記』는 遷의 父인 司馬談이 太史公의 職分으로 編史의 일을 맡아 완성치 못하고 죽자 遺言에 의해서 遷이 B.C.104年 前後부터 편찬에 착수하였다. 天漢 2年(B.C.99)에 李陵의 사건에 連坐되어 宮刑을 당하였지만 굴하지 않고 B.C.91년경에 草稿를 완성하였다.「景帝本紀」를 비롯하여 약 10편은 草稿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褚少孫에 의해 補入되었다. (梁啓超,「要籍解題及其讀法) 그 밖에『史記』가운데에는 司馬貞의「三皇本紀」등 후대인의 補筆이 많이 첨가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司馬遷 個人의 손에 의한 독창적인 저술이다.
『史記』가운데에 ‘史記’라는 用語가 散見되나 이는 일반적인 古史를 지칭한 것이며 司馬遷이 지은 册의 原名은 아니다. 兩漢代에는 주로『太司公記』(『漢書』楊惲傳·應劭의『風俗通』등) 또는『太司公書』(『漢書』宣元六王傳·班彪의『略論』· 王充의『論衡』등)로 칭하여졌으며,『漢書』「藝文志」에는『太司公 百三十篇』으로 소개되었다.『史記』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漢末 荀悅의『漢紀』에서부터인데, 이는『太史公記』의 略稱이라 할 것이다. 魏晋시대에 이러한 명칭이 유포되다가『隋書』「經籍志」에 와서『史記』의 書名이 공식으로 著錄되기에 이르렀다. (孝宗侗,『史學槩要』; 王叔岷,「 史記名稱探源」)
『史記』의 중요한 資料로는『漢書』「藝文志」나『史記』本文 중에 나타나고 있는 內容으로 보아 秦 이전의 史料는『六經』·『論語』·『孟子』·『國語』·『左傳』·『戰國策』·『世本』·『諜記』와 先秦諸書가 있고, 秦漢代의 史料는『秦紀』·『楚漢春秋』및 諸子百家의 書와 檔案 등이 이용되었으며, 司馬遷 자신이 직접 訪問 蒐集한 것도 있다.
『史記』의 內容 중 1卷부터 12卷까지는 帝王의 史蹟을 기록한 本紀로,「五帝本紀」부터「武帝本紀」까지 各 1卷씩 12卷으로 되어 있다. 本紀에 대하여는 後代 學者들의 解釋과 評價가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史記』의 本紀에 대하여 西伯·莊襄 이상은「周秦世家」에 넣어야 하고 項羽는 諸侯였으므로 本紀에 넣을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13卷부터 22卷까지는 表로 되어 있다. 表는『史記』전체의 綱領으로 年代가 오래된 것은 世表로, 年代가 가까운 것은 年表 혹은 月表로 되어 있다.
23卷부터 30卷까지는 8항목의 書(禮·樂·律·曆·天官·封禪·河渠·平準) 8卷으로 되어 있다. 書는 司馬遷의 創作이며『世本』을 근거로 하여『禮記』·『大戴禮』·『荀子』등의 자료로 완성하였다.
世家는 31卷부터 60卷까지 30卷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後代學者들이 陳涉은 群盜出身으로 王이라 自稱한 지 6개월만에 죽고 後孫이 계승치 않았으므로 世家에 넣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며, 이 밖에도 孔子를 世家에 넣은 것을 批評하는 이도 있다.
61卷부터 130卷까지는「伯夷列傳」을 비롯한 人物에 관한 諸列傳과 각 항목의 열전(剌客·循史·儒林·酷吏·游俠·佞幸·滑稽·日者·龜策·貨殖·匈奴·南越·東越·朝鮮·西南夷·大宛) 및 自序 등 70卷으로 되어 있다. 列傳은『史記』중 司馬遷의 필법과 문장이 가장 두드러진 편목이다.
특히 中國의 史書속에 그 周邊民族과 주변지역에 관한 사실을 따로 項目을 세워서 서술한 것은『史記』에서 비롯되어 이후 中國正史 서술의 준칙이 되었다.『史記』에서부터 이러한 독창적 역사 서술이 이루어진 것은 司馬遷이 살던 시대인 漢 武帝 때에 이르러 漢帝國의 국력이 대외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단순히 外國을 소개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漢代에 이르기까지의 中國歷史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서술하기 위한 방편에서였다. 즉,『史記』의 外國傳 기술은 西域地方의 사정을 서술한「大宛列傳」을 제외하면 外國民族의 始源이나 內部사정에 대한 상태서술은 소략하고 대체로 中國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기술한 당대 中國人의 현실적 관심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高柄翊,「中國正史의 外國列傳」pp.7~9)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史記』의 外國列傳은 주변민족이 同時代의 자체기록을 갖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할 때 그것이 中國人의 華夷論的인 역사의식에 투영된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史記』는 紀傳體 史書의 鼻祖를 이루고 있으며, 그 구성과 서술이 탁월하여 높이 평가되어 이후 中國의 歷代正史가 모두 이 體를 따르고 있다. (李成珪,「史記의 歷史叙述과 文史一體」) 따라서『史記』는 後人들이 많이 연구하고 注를 달았는데, 南朝 宋의 裴姻의『史記集解』, 唐의 張守節의『史記正義』, 唐 司馬貞의『史記索隱』이 代表約인 것으로 ‘史記三家註’라 불리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본은 仁壽本 二十五史 所收「北宋仁宗景祐監本」이고, 北京大學古籍刊行社影印의「南宋紹興初杭州刻本」을 서두로 하여 많은 單刻集解本이 印刻되었다.「集解」·「索隱」 合刻本으로서「蔡夢弼刊本」및 靜嘉堂文庫藏의「淳熙耿秉刊本」등이 인각되었다. 이와 같이「집해」혹은「집해」·「색은」합각본은 금일에도 잔존되어 있지만,「單刻正義」, 혹은「集解」와「正義」, 혹은「索隱」과「正義」의 합각본은 볼 수 없다. 가장 널리 通行되고 있는 것은「集解」·「索隱」·「正義」의 합각본으로 그 중 최고 最良한 것은「南宋慶元黃善夫本」이다. 이 이후「元版彭寅翁本, 明의「震澤王延喆本」·「秦藩本」등이 계속되어 復刻되었으며, 現行刊本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은 藝文印書舘影印「武英殿本」과「金陵書局本」을 저본으로 교감한 中華書局의「標點校勘本」(新校本)이다.

2. 朝鮮列傳
『史記』「朝鮮列傳」은 中國 正史上 최초로 朝鮮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그것이 주로 衛滿朝鮮과 그의 對漢鬪爭 및 소위 ‘漢四郡’으로 귀결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史記』「宋微子世家」에 따르면 殷의 멸망시 賢人 箕子가 周 武王에 의해 朝鮮에 봉해졌다고 하였는데, 본격적인「朝鮮列傳」에 와서 箕子에 관한 사실이 全無한 것은 유념할만한 문제라 하겠다. 같은 脈絡에서 ‘檀君朝鮮’의 경우가 지적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여하튼 이에 대하여 箕子가 봉해겼던 朝鮮과 衛滿이 통치하였던 朝鮮이 서로 다른 지역이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尹乃鉉,「衛滿朝鮮의 再認識」) 우선적으로 箕子의 東來說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전제되는 이상 보다 입체적인 해석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考古學的·人類學的 시각은 정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서도 역시 해당 지역의 성격, 즉 文化圈的인 이해에서 그칠 것인가, 또는 그것을 國家的 통치영역으로까지 심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중한 고려를 요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히 古朝鮮 내지 衛滿朝鮮의 영역 범위가 첨예한 논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이것이 향후 對漢戰役과 그로 결과되었다고 하는 漢四郡의 존재 및 그 위치 비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朝鮮에 관한 기록이『管子』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아 이미 기원전 7세기에 중국인들은 朝鮮에 대하여 일정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史記』의「朝鮮列傳」에 투영된 司馬遷의 인식범위에 衛滿朝鮮 이전 단계의 史實이 소략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史記』의 外國傳기술의 목적이 주변제국에 대한 상세한 소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漢帝國의 팽창과 관련한 현실적 관심의 반영으로 中國 자체의 역사기술에 불가결한 부분만을 서술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이다. (高柄翊,「中國正史의 外國列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