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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시대 법령자료 DB 소개

우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시대 법령자료 DB〉는 조선시대의 법전, 수교(受敎), 형률서(刑律書), 국가전례서(典禮書), 관서지(官署志) 등 당대 국가의 통치규범이 되었던 사료를 정리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조선의 국가 운영에 있어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하의 법전과 수교, 형률서, 전례서 등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연구함에 필수적인 사료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요 자료들에 대한 영인과 번역 등의 활용 작업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정리와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나마 기왕의 성과물조차도 분산적으로 제공되어 연구에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원문에 대한 접근부터 매우 번거롭고 쉽지 않았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자료들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연구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연구자와 일반 대중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법전류, 수교류, 형률서, 전례서, 관서지 등을 집대성하여 정확한 원문을 제공하며, 필요한 자료는 번역도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데이터베이스를 ‘책별 보기’와 ‘조문별 보기’ 두 개의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책별 보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개별 사료의 원문을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한다. 모든 사료의 원문에는 표점이 부기되며 필요에 따라서 번역과 주석 등이 제공된다. 원문의 형태에 최대한 충실하고자 하였다. ‘조문별 보기’는 조선의 마지막 통일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의 조문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조문과 연관을 가지는 사료들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대전회통》의 조문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뢰한 외부연구용역에서 수행한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일정한 단위로 구분하였다. 이 조문들의 내용과 연관을 가지는 본 데이터베이스의 사료들이 해당 조문과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법전의 각 조문들의 연혁, 제정 과정에서의 논점,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본 서비스를 통해 과거 법전류 등 사료들의 분산적 제공으로 야기되던 연구의 비효율을 크게 줄이고 사료 이용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사업 시행 초기여서 ‘조문별 보기’에서 제공하는 연계 사료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본 사업의 지속과 함께 연계 사료의 범위 역시 넓어질 것이다. 위의 두 서비스를 통해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전공자들이 표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령자료가 구축될 것이다. 연구자들과 관심 있는 대중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

본 데이터베이스에서 현재 제공하는 사료는 다음과 같다.

2016년도 구축 자료 : 《대전통편(大典通編)》(번역 포함), 《각사수교(各司受敎)》, 《수교집록(受敎輯錄)》,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전록통고(典錄通考)》(번역 포함), 《전율통보(典律通補)》
2017년도 구축 자료 :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 《대전속록(大典續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 《증보전록통고(增補典錄通考)》
2018년도 구축 자료 : 《육전조례(六典條例)》, 《특교정식(特敎定式)》, 《수교정례(受敎定例)》, 《수교등록(受敎謄錄)》, 《당률소의(唐律疏議)》,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 《형법대전(刑法大全)》, 《추관지(秋官志)》
2019년도 구축 자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번역 포함),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번역 포함),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대한예전(大韓禮典)》, 《춘관지(春官志)》
2020년도 구축 자료 : 《춘관통고(春官通考)》, 《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2021년도 구축 자료 : 《탁지지(度支志)》(번역포함), 《양전편고(兩銓便攷)》, 《백헌총요(百憲總要)》, 《율례요람(律例要覽)》,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冤錄大全)》,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만기요람(萬機要覽)》
2022년도 구축 자료 : 《심리록(審理錄)》, 《사송유취(詞訟類聚)》, 《청송지남(聽訟指南)》,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결송유취(決訟類聚)》, 《흠휼전칙(欽恤典則)》, 《삼전유초(三典類抄)》, 《검요(檢要)》(번역포함)
2023년도 구축 자료 : 《공상정례(供上定例》, 《공선정례(貢膳定例》, 《교학정례(敎學定例》, 《국혼정례(國婚定例》, 《상제촉정례(喪祭燭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규장각지(奎章閣志》, 《원행정례(園幸定例》, 《원행배설정례(園幸排設定例》, 《기사지초(耆社志抄》, 《기사지(耆社志》, 《부역실총 (賦役實總》, 《호구총수(戶口總數》, 《이원조례(离院條例》

2. 범례

1) 한자는 정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유명사는 원 글자대로 입력하였다.
2) 표점의 부호로 쉼표(,), 마침표(。), 물음표(?), 중간점(․)을 사용하였다.
3) 본문 상의 소자(小字)와 세주(細註)는 별색으로 표현하였다.
4) 문장 교감부호는 오자는 〔 〕, 탈자는〈 〉, 연문은 ( ), 판독불능은 ◆을 사용하였다.
5) 국역은 원문에 충실하되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의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6) 특정한 의미가 포함된 용어, 관용어는 가급적 원문 그대로 번역하였다.
7) 《경국대전주해》는 《譯註 經國大典註解》(정긍식 외 편역, 법제연구원, 2009)를 본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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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 URL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20 (accessed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http://db.history.go.kr/id/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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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사이트명, URL, ID,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sa_001_0030_0020,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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