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최충(崔沖)을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김영기(金令器)를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로, 김원충(金元沖)을 내사시랑평장사(內史侍郞平章事)로, 박유인(朴有仁)을 상서좌복야 참지정사(尙書左僕射 參知政事)로, 이자연(李子淵)을 이부상서 참지정사(吏部尙書 參知政事)로 삼았다. 전례에서는 선마(宣麻)하는 날에 재신 한 사람이 조안(詔案)을 가져와 조서를 읽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5인의 재상이 같은 날에 선마를 받았으므로 특별히 합문사(閤門使)에게 명하여 조안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영구한 법식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