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의사사의 연혁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국초에 도병마사(都兵馬使)라고 불렸는데, 문종(文宗) 때에 관제를 정하였는데, 판사(判事)는 시중(侍中)·평장사(平章事)·참지정사(叅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임명하였으며, 사(使)는 6추밀(六樞密) 및 직사(職事) 3품 이상으로 임명하며, 부사(副使)는 6명으로 정4품 이상의 경(卿)·감(監)·시랑(侍郞)으로 임명하며, 판관(判官) 6인은 소경(少卿) 이하로 임명하며, 녹사(錄事) 8인은 갑과권무(甲科權務)로 임명하였다. 이속(吏屬)은 기사(記事) 12인, 기관(記官) 8인, 서자(書者) 4인, 산사(算士) 1인이 있었다. 충렬왕(忠烈王) 5년(1279)에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고쳤는데, 무릇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 사 이상의 관료가 모여서 의논하였으므로 합좌(合坐)라는 이름이 있었다. 원(元)을 섬긴 이래로 일이 창졸간에 많아져서 첨의(僉議)와 밀직(密直)이 매번 합좌를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원년(1352)에 5군녹사(軍錄事)로 하여금 도평의사사의 서류[案牘]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창왕(昌王) 때에 도평의사사의 6색장(色掌)을 이방(吏房)·예방(禮房)·호방(戶房)·형방(刑房)·병방(兵房)·공방(工房) 등 6방녹사(六房錄事)로 고쳤으며, 또한 지인(知印) 20인을 나누어서 10인은 지인으로 하고 10인을 선차(宣差)로 삼았는데, 선차는 외방에 사명을 띠고 가는 임무를 맡았다. 또 개성부(開城府)·후덕부(厚德府)·자혜부(慈惠府)의 판사와 윤(尹)은 모두 도평의사사를 겸하도록 하였다. 공양왕(恭讓王) 2년(1390)에 경력사(經歷司)를 더 두면서 6방을 통솔하도록 하였는데, 〈경력사에는〉 경력(經歷) 1인은 3품 또는 4품이며, 도사(都事) 1인은 5품 또는 6품인데 모두 문신으로 임명하였다. 또 각 연도의 공거(貢擧)에서 잡업(雜業)에 〈합격하고도〉 벼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리(典吏)에 속하게 하였는데 〈전리는〉 7품 또는 8품으로 하고 서사(書寫)를 맡게 하였다. 또 문하부(門下府)·삼사(三司)·밀직사(密直司)의 정식 관원[正員]은 〈도평의사사의〉 판사사(判司事)·동판사사(同判司事)·겸사사(兼司事)가 되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 상의(商議) 및 개성부와 예문관(藝文館)의 관료는 이들 관직을 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공양왕〉 4년(1392)에 각사(各司)가 왕의 결재를 받아야 할[受禀] 공무는 모두 도당(都堂)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여 6조(曹)에 예속되지 않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