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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 권제33
윤소종이 영전 공사를 주장한 환관 김광대를 탄핵하다
열전(列傳) 권제33(卷第三十三) 고려사120(高麗史一百二十)
정헌대부 공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正憲大夫 工曹判書 集賢殿大提學 知經筵春秋館事 兼 成均大司成) 【신(臣)】 정인지(鄭麟趾)가 교(敎)를 받들어 편수하였다.
윤소종(尹紹宗)【윤회종(尹會宗)】
윤소종(尹紹宗)은 자가 헌숙(憲叔)이고 찬성사(贊成事)로 치사한 윤택(尹澤)의 손자다. 공민왕 때 장원급제하여 사관(史官)으로 뽑혀 보임하였고 거듭 〈자리를〉 옮겨 정언(正言)이 되었다. 시사(時事)를 아뢰는 상소의 초를 잡아 이르기를, “황천(皇天)이 백성들을 생기게 하였으나 각자 있을 바를 얻지 못하였기에 반드시 성인(聖人)을 임금으로 삼아 〈하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왕위를 천위(天位)라고 말하고 민(民)을 천민(天民)이라고 하였으며, 관료를 두고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정의 제도에는, 중서성(中書省)에 영(令)·시중(侍中)·평장사(平章事)·참지정사(叅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의 다섯 관직이 있으니 이는 하늘의 5개의 별을 본뜬 것이고, 추밀원(樞密院)은 하늘의 북두성(北斗星)에 해당합니다. 백관(百官)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 바가 없으니 비록 낭관(郞官)같은 미미한 것이라도 역시 모두 늘어선 별자리에 대응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기(名器)와 관작(官爵)은 임금 자신이 가진 바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유로서 임금이 〈하늘을〉 대신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명기를 자신의 사유로 여겨 망녕되게 줄 수 없으며, 신하도 자신의 재주와 덕을 헤아리지 않고 감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로부터 제왕은 천하의 민들을 네 등급으로 나누었으니 사(士)·농(農)·공(工)·상(商)이라고 합니다. 농·공·상은 각자 그 일을 대대로 이어받아 윗사람에 이바지하였으나, 사(士)만은 일을 하지 않고 학문의 길로 들어가 책을 읽고 자신을 수양하며 집안을 바르게 하고 임금을 섬기며 민을 다스리는 도를 모두 배운 뒤에 관(官)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경대부(公卿大夫)는 반드시 직책을 다하게 되며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정치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仲尼)가 이르기를, ‘명기(名器)는 임금이 맡은 바이니,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도 따라 망하는 것이니, 대개 명기가 가벼워진다면 조정이 엄격하지 못하게 되고 왕실이 낮아지며, 왕실이 낮아지면 소인들이 〈왕실을〉 능멸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민의 뜻이 안정되지 못하며 아래 위가 분별되지 않고 사직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조종들께서는 능력이 없으면 관직에 있지 못하게 하였고 현명하지 않으면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였으며,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고 공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리석고 현명치 못한 자들은 관직에 있을 수 없었고 모든 관리들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경릉(慶陵)〈충렬왕〉이 〈원(元)에〉 입조하였을 때 중관(中官) 이대순(李大順)은 〈원〉 세조(世祖)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 형에게 별장(別將)을 제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경릉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은 오위(伍尉)이니 산원(散員)을 뛰어넘어 별장으로 제수하는 것은 조종의 법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대순이 세조에게 말하기를, ‘바라건대 우리 왕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관직을 주는 일에는 법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임금이 있으니 짐이 어찌 그 일에 관여하겠는가? 네가 스스로 청탁하라.’라고 하였으니 우리 조종이 명기를 중시하여 예전에도 그러한 예가 없었습니다. 신축년(공민왕 10년, 1361)과 계묘년(공민왕 12년, 1363) 이래 나라의 재정이 부족하자 관작(官爵)을 공에 대한 포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인들이 함부로 군공(軍功)을 세웠다고 거짓말하고 뇌물로 연줄로 만들어 순서를 넘어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 근원이 한번 열리게 되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장사꾼과 공장(工匠)이나 심지어 공·사노비까지도 모두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양머리에 개꼬리 격으로[羊頭狗肉] 안팎에 포진하여 명기를 우습게 알고 정치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조정의 관작을 흙이나 먼지처럼 보고 모두들 구부려서 주우려고 하니 심지어 ‘중랑장(中郞將)은 소똥을 쓸고 봉익대부(奉翊大夫)는 값이 베 한 필이다.’라는 속담까지 나왔는데, 이는 명기가 크게 천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비록 오위로서 산원에 오르고 산원으로 중랑장이 되어도 역시 기뻐하지 않습니다. 평상시도 이와 같은데, 만약 위급한 난리라도 나면 전하께서는 무엇으로 다시 상을 주어 전공 세울 것을 권장하시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군공이나 재주와 덕망이 없으면 비록 가까이 두고 아끼는 사람들이라도 함부로 벼슬을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장이나 장사꾼들로 하여금 각자 생업에만 종사하게 하고 천인들이 조정을 더럽히지 못하게 한다면, 민의 뜻이 안정되고 아래 위가 구분되어 조정의 위엄이 설 것이며, 왕실도 존엄해 질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제갈공명(諸葛孔明)의 말에 이르기를,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고 소인들을 멀리한 것이 전한(前漢)이 흥륭했던 이유이다. 소인들을 가까이하고 현명한 신하들을 멀리한 것이 후한(後漢)이 기울고 패퇴한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치란과 흥망의 구분은 임금이 가까이하고 믿는 것의 득실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전하께서 천하가 위태롭고 어지러우며 나라에 재앙이 잦은 때를 만나 구중궁궐에 깊이 은거하면서 때로 한 달 씩이나 정무를 보지 않고 완악한 아이들이나 뭇 소인들을 가까이하면서 재상이나 덕망 있는 원로들은 드물게 만나고 계십니다. 저 완악한 아이들과 소인들은 오로지 전하의 뜻이나 맞추어 안색을 따르려 할 뿐이며, 하는 짓거리는 사냥질, 먹는 것과 남녀 간의 교합뿐입니다. 전하께서 그들이 어울리고 잘 따르는 것을 즐겨 날마다 그들을 가까이하시니 어찌 성대한 덕에 커다란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궁궐은 엄숙하여 잡스러운 부류들이 살며시 엿볼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지금 소인들이 출입하기를 마음대로 하니 궁궐에 위엄이 서지 않게 되었으니, 궁궐이 위엄이 서지 못하는데 주상께서 어찌 홀로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언(代言) 김흥경(金興慶)은 불학무식하여 그저 네네 거리기나 할 뿐, 나라를 위해 선악을 따져 〈임금을〉 올바르게 바뀌도록 할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전하께서 그의 민첩한 대접과 아첨을 좋아한 나머지 교명(敎命) 출납과 사대부의 진퇴를 맡기시니 온 나라의 일이 모두 김흥경에게 먼저 보고된 다음에 전하의 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한쪽의 말만 들으면 간사한 자가 생겨나고, 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면 화란이 만들어지니 어찌 미래에 이사(李斯)나 조고(趙高)의 재앙이 벌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살펴보건대 3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습니다. 근년에 역적 신돈(辛旽)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7월에 일식이 있어났습니다. 7월은 3음(陰)의 달인데, 이때 신돈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 역모를 꾸몄습니다. 올해 3월은 5양(陽)의 달로서 양이 매우 융성하지만 1음(陰)이 혼자 있어 대양(大陽)을 이길 수 있으니 이것은 작은 변고가 아닙니다. 신하 중에 반드시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현혹시키는 자가 있어, 군자의 도가 사라지고 소인의 도가 커지려 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천변(天變)을 두려워하시어 김흥경의 권력을 빼앗아 국정에 간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궁중에 있는 군소배들은 내쫓으십시오. 구중궁궐에만 틀어박혀있지 마시고 늦게 일어나지 마시며, 한 신하에게만 단독으로 정사를 맡기지 마십시오. 날마다 재상과 덕 있는 원로 및 충직한 선비를 만나 조종의 어진 정치를 힘써 행하면 사직의 복이 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하늘의 민을 잘 기르는 사람은 흥하고 민을 해치는 사람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천명을 받아 왕위에 오르는 것이니, 반드시 위로는 하늘의 마음에 순응하여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민을 잘 기른 다음에야 민심(民心)이 따르고 천명이 굳어지는 법입니다. 태조께서는 태봉(泰封)이 사치와 잔학을 일삼자 하늘을 받들어 죄인을 토벌한 후 흉악한 무리들을 제거하고 민을 사랑하고 길렀습니다. 의복은 겨우 추위와 더위를 막았고 궁실은 비바람만 막을 정도였습니다. 깊은 어지심과 두터운 은택으로 근본을 기르니, 모든 임금이 서로 이어받아 검소함과 덕을 다하여 민을 기르는 일을 마음으로 삼았습니다. 경령전(景靈殿)·효사관(孝思觀)과 현릉(顯陵)·의릉(毅陵)의 두 능은 그 제도가 검소하여 조금도 사치스럽거나 화려하게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자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지 현재 23년인데 마침 재앙을 만나는 때에 나라의 가는 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역적 신돈이 권력을 잡자 다른 마음을 품고 전하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미혹시켜 나라의 맥을 훼손시키더니, 결국 전하께 인희전(仁熙殿)의 부역을 일으키게 하여 백성의 골수를 뽑고 백성의 기름을 짜내게 하였습니다. 목재를 운반하고 쇠를 두드려 공급하는 비용이 날마다 만금(萬金)에 달하며, 일을 맡은 관리들은 사나운 호랑이보다 포악하고, 재촉하는 명령은 몰아치는 비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온 나라의 민이 역역(力役)에 피곤하여 삼농(三農)이 때를 잃고 노약자들은 부양을 받지 못하니 부모와 처자가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창고에는 반 달치의 저축도 없고 백성들은 열흘치의 양식도 없었습니다. 5도와 양계(兩界)에서 여러 해 동안 저축한 군수(軍需)는 모두 공급하여도 역시 부족하게 되자 삼한(三韓)이 떠들썩해지고 모든 원망이 역적 신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6년 사이에 홍수와 큰 가뭄이 있어 백 만의 생령(生靈)들은 끓는 물속에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돈의 위세가 두려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머리를 떨구고 손을 모은 채 천지에 호소하여 이르기를, ‘이 역(役)은 모두 역적 신돈과 중관(中官) 김광대(金廣大)의 아첨에 따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돈이 처형당한 후에도 역(役)이 끝나지 않자 민은 다시 이를 원망하길, ‘이 역은 신돈이 비록 수창하였지만 실은 김광대가 부귀를 확고히 하려고 힘써서 찬성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삼한의 민이 김광대를 원망하는 것은 역적 신돈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국가가 경인년(충정왕 2, 1350) 이래 동쪽의 왜구를 막고 병신년(공민왕 5, 1356) 이후에는 북쪽의 달단(韃靼)을 막았습니다. 기해년(공민왕 8, 1359)·신축년(공민왕 10, 1361)의 전쟁으로 우리 민으로 사망한 사람이 절반이나 되며, 3년이 못되어 다시 계묘년(공민왕 12, 1363)의 난리에는 죽은 사람이 신축년의 배나 되었습니다. 기해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사이에 수재와 가뭄이 계속 이어져 아사자들이 계속 되어 민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겨우 열에 하나였습니다. 전라·경상도의 두 도에서는 해마다 큰 기근이 이어졌고 금년에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3월도 큰 추위가 계속되고 4월에는 비가 오지 않아 보리가 영글지 않았고 볍씨를 심지도 못했으니 우리 민이 장차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민은 임금의 하늘이며 먹는 것은 민의 하늘인데, 민이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되고 임금에게 민이 없으면 무엇으로 혼자서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지금 경중의 창고가 완전히 비고 양계와 5도가 또한 기근을 겪고 있으니 불행히 신축년과 계묘년의 변란이 생기면 무엇으로 군량을 대비하겠습니까? 백성이 토목공사와 부렴(賦斂)으로 괴로워 그 원한이 하늘을 찌르니 빨리 풀어주지 못하면 비록 급박한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다시 전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아! 경령전(景靈殿)은 태조 황고(皇考)의 별묘(別廟)이고, 효사관(孝思觀)은 태조의 진영이 있는 곳이며, 현릉(顯陵)과 의릉(毅陵)은 태조와 그 황고의 묘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인희전(仁熙殿)과 정릉(正陵)과 비교하면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동방은 천하에서 예의의 나라로 부르는데 자손의 후비 능전(陵殿)이 도리어 조종(祖宗)보다 지나치니 천하 후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한 후비 때문에 천하 후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려 하십니까? 또한 흉사를 대비하는 것은 예가 아닌데도 김광대(金廣大)는 그 일을 일으켜 총애를 굳히려고 거짓으로 전하를 속여 미리 석실(石室)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분하여 탄식하면서 크게 상서롭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과 이변이 거듭 닥쳐 백성이 굶주리고 있는데, 또한 임금이 좋아하는 꽃나무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김광대가 화원(花園)을 만들어 전하의 덕을 훼손하고 민심을 이산시키니 그 죄는 진실로 목을 베어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김광대의 죄를 바로 잡으시어 도시(都市)에서 참수하신 후 능전과 석실의 역을 중지하시고 화원을 부수어 하늘의 분노를 풀고 민의 원한을 그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상소가 올라가기 전에 헌납(獻納) 김윤승(金允升)이 이를 알고 사의(司議) 우현보(禹玄寶)와 함께, 윤소종이 여러 달 동안 휴가를 내고 직책을 비웠다는 것을 핑계로 탄핵하니 파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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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 URL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http://db.history.go.kr/id/sa_001_0030_0020 (accessed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http://db.history.go.kr/id/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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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사명, 자료명.(사이트명, URL, ID, 검색날짜)
주)1 황현, “高宗三十二年乙未”, ≪매천야록≫(한국사료총서 제1권, 197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sa_001_0030_0020, 2007. 09. 03)

주)2 “日陸戰隊撤退는 南北戰으로 中止? 今回 半數만 交代”, ≪동아일보≫ 1928년 3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np_da_1928_03_19_0030, accessed 2007.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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